[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2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2㎡, 근린생활시설 142.74㎡, 주택 129.78㎡, 옥탑 14.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5.3.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98.1.8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9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4층 옥탑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옥탑의 건물면적을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임대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있는 OOO이 혼자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참여한 OOO 부동산중개인사무소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94.12월말경 청구인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등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옥탑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건물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하 1층 79.38㎡ 및 1층 63.36㎡는 근린생활시설, 2층 63.36㎡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층 66.42㎡는 주택, 옥탑 14.49㎡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옥탑을 90.3.4~92.3.4까지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94.3.3~95.4.20일까지 쟁점부동산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기간이 상이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만으로 OOO이 옥탑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 부동산중개인사무소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4.12월말경 OOO에게 찾아와서 OOO이 쟁점부동산의 옥탑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이웃주민의 부탁이라 들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위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옥탑에 OOO이 거주하였으므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넓어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건축물관리대장현항에 따라서 주택부분 및 이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