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7경3146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88,510,080원의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15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28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9.24 취득하여 1996.10.30 양도하고 1996.12.31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외 1필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84,101,5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1989년과 1990년 토지등급을 토지대장상의 등급인 181등급으로 하여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쟁점토지의 1989년, 1990년 토지등급이 218, 228등급임을 확인(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재산세과세대장의 등급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1998.3.2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510,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9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토지가격을 발급받아 이를 신뢰하여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세액을 경정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6.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산세과세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행정관청이 발급한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신뢰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 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996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제1항에서는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10.30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내인 1996.12.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1998.3.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5,282,03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5,248,004원을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6년에 OOOO(주)의 갑종근로소득 등 76,853,000원의 다른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양도소득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를 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된다(국심 97경3146, 1998.10.2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