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입증되지 않은 매출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함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입증되지 않은 매출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566(1999. 2. 8)
○○복지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미군부대 내에서 자동차수리 및 가솔린주입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 ○○○에 본점을 두고 95.3.28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다. 처분청은 95년 제2기∼96년 제2기 기간 중 청구법인이 미군 및 군속에게 자동차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도 이를 신고누락(100,551,756원이며,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97.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5년 제2기분 1,654,730원, 96년 제1기분 4,787,660원, 96년 제2기분 4,403,85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 위 같은 날 법인세 95 사업연도분 1,529,730원 및 96 사업연도분 15,54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4 이의신청, 98.3.23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액은 미국의 ○○○컨설팅(○○○ Consulting이며, 이하 "미국의 관련회사"라 한다)이 미군 및 군속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가 미군 또는 군속의 요구에 의하여 미국의 관련회사와 미군 또는 군속간의 판매계약을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 개인의 위탁수수료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이 건 매출누락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관련회사로부터 수입한 가격은 대응원가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미국의 관련회사에 송금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법인세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주문 및 대금결재 등 모든 행위가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고,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 역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인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기간 중 미군 또는 군속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의 구매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부품이 소액의 작은 부품인 경우 미국의 관련회사에 팩스로 주문서를 송부하여 미국의 관련회사가 이를 구입하여 본래주문자인 미군 또는 군속에게 직접 우편물로 배달하고, 배달이 곤란한 부품인 경우에는 미국에 팩스로 주문서를 송부한 후, 본래주문자인 미군 또는 군속이 수입신고서와 수입면장을 작성하고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송장(A/W)을 첨부하여 세관에서 직접 통관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세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객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위 국세기본법에 정한 바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려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구매 및 판매행위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서 청구법인의 장비에 의하여 행하여 졌고, 대금결재 역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조회기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소득자라는 청구외 ○○○가 자기의 소득으로 보아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관련회사로부터 수입한 가격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미국의 관련회사에 송금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법인세에서 상여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그 구입가격이므로 미국의 관련회사에 자동차부품 수입을 위하여 송금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동 송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온라인입금증을 보면, 95년 판매분에 대하여 96년 4월 이후부터 송금이 시작되는 등 시기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금액면에서도 일치되는 것을 찾을 수 없으며, 이 건 자동차부품의 수요자인 미군 또는 군속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재된 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미국의 관련회사 대표이사이며 위 ○○○의 아들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위 송금액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구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