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95.5.22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565 선고일 1998-11-11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95.5.4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이외에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위하여 이미 폐업(94.3.10)한 법인인 ○○(주)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5.16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가 임차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95.5.22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대지』606.3㎡를 89.2.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1,769.1㎡(지하 1층, 지상5층 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0.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95.5.16 청구외 OOOOOO(주)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수일후인 95.5.22 쟁점부동산은 경락(경락가액 1,261,000,000원)에 의하여 청구외 OOOOO(주)에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27,308,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였으나 98.5.20 토지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고 건물가액은 기준시가로하여 양도가액을 당초 1,261,000,000원에서 1,058,006,519원(건물기준시가 318,504,519원, 토지경락가액 739,952,000원)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109,640,630원으로 감액결정통지 하였음). <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경락가액 > (단위: 원) 구 분 토 지 건 물 합 계 비 고 기준 시가 경락 가액 1,145,907,000 739,952,000 318,054,519 521,048,000 1,463,961,519 1,261,000,000 당초 결정시 적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심사청구를 거쳐 98.6.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89.2.20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OOO(주)에서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OOOOOO(주)로 소유권이전 할려고 하였으나, 양도인 청구외 OOO가 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을 강력히 반대하여 부득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89.3.8 쟁점부동산의 대지 위에 OOOOOO(주)의 사옥을 공사대금 320,000,000원에 OOOOOO(주)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0.10.29 건물을 준공하여 대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도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되었으며 그후 OOOOOO(주)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95.5.16 승소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OOO(주)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당초에 OOOOOO(주)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89.2.20 OOOOOO(주)가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시한 건설도급계약서에 도급인은 OOOOOO(주)로 되어있고 수급인은 청구외 OOOO(주)로 도급금액을 32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중 170,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수급인인 청구외 OOOO(주)의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는 개인사업자등록번호이며 상호가 OO산업, 성명이 OOO 이고 업태가 “판매관련써비스업 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자가 아님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OOOOOO(주)가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자산에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건물공사대금 중 170,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면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부채로 계상된 사실이 없음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90.7.1 개시하여 94.4.30 폐업하였고, OOOOOO(주)는 94.3.10 폐업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동회사의 자산계정에 임차보증금으로 316,519,430원(93.12.31 현재)이 계상되어 있음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 회사에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을 OOOOOO(주)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95.5.22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의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OOO(주)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OOOOOO(주)가 89.2.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등 취득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89.2.20 위 토지 취득시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OOO(주)라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위 법인의 회계관련 서류에 나타나야만 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위 회사의 자산계정에 93년말 현재 임차보증금 316,519,430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③ 또한 OOOOOO(주)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따르면 위 법인은 94.3.10자로 폐업되었는데 95.5.16자에 이르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서 OOOOOO(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소유권이전 6일후인 95.5.22자로 OOOOOO(주)의 종업원들이 운영한다는 OOOOO(주)에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다. 이러한 사실등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95.5.4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이외에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위하여 이미 폐업(94.3.10)한 법인인 OOOOOO(주)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5.16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OOO(주)가 임차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95.5.22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