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555 선고일 1998-12-14

[요지] 건물의 신축공사관련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청구인이 건물을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게된 불가피한 사유도 규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리 OOOOO 및 같은리 OOOOO 소재 지상건물 364.6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10.29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상기의 부자간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하여 1998. 1.14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5,28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2.11 이의신청 및 1998. 4. 3 심사청구를거쳐 1998.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55,690,000원을 1990. 2월~1990.12월에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매부 청구외 OOO에게 송부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청구인 거주지인 서울과 현지의 거리상 잠정적으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존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외 OOO은 1990.12. 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리 OOOOO 대지 29㎡ 및 같은리 OOOOO 대지 109㎡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과, 1990. 3.24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3층 건물 364.69㎡를 신축하여 1990. 9.29 준공완료후 1992.12.17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1993.10.29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토지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부(父)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는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父)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가지급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 부자(父子)간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은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 다.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당초 건축자금을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송부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OOO의 OO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와 OOOOOOOOOOOOOOOO)거래내역과 일부금액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중 청구외 OOO의 OOOOOO 예금계좌 중 일부입금액(50,000,000원)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입금액은 청구인이 입금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건축비와 서로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을 쟁점건물의 건축비에 사용하였는지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관련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게된 불가피한 사유도 규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