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판결과 같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이의 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판결과 같이 명의신탁되었다가 이의 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554(1999. 6.11)
○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시 ○○○구 ○○○동 ○○○ 대지 951.5㎡중 951.5분지 152.24와 동 지상건물 4,183.71㎡중 2분의1(이하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5.7.12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 '98.1.3 청구인에게 '95년분 증여세 785,937,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로부터 '95.7.12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기까지의 과정 및 과세내역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은 '85.12.9 ○○○시 ○○○구 ○○○동 ○○○ 대지 951.5㎡를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은 동일함)하여 보유하다가 동 지상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가 있은 후인 '88.5.31 그들의 각 소유지분의 3분의 1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됨으로써 청구인, 청구인의 처 ○○○ 및 청구외 ○○○는 951.5㎡의 토지를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처 ○○○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지분 중 3분의 1이 청구인의 장모인 ○○○에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처 ○○○과 ○○○가 직계존비속간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그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과세처분내용과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건축비를 차용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그들의 ○○○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준공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보존등기를 한 날인 '88.12.28 그 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로부터 "동 건물은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신축하였으나 건물신축자금 중 청구외 ○○○가 부담하여야 할 1억 5천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동 1억 5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고,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다툼없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2분의 1지분은 청구외 ○○○의 소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95.7.12 이전등기되기 전에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라고 하여야 한다면, 설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판결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이의 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