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3.1.9 그들의 남편 및 아버지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와 골프회원권 등을 상속받고 1993.5.25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19,928,73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3.9.30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피상속인의 예금 36,131,689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2.2.17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OO은행을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소득수입금액 140,063,040원에서 퇴직소득세등 2,151,660원을 차감한 137,911,38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각각 산입하여 1998.1.14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65,15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1998.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일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2.2.17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쟁점퇴직금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쟁점퇴직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3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2.2.17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쟁점퇴직금은 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 11개월전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퇴직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97누2764,1997.9.9 같은뜻).
(1) 1992.2.17 피상속인 명의의 청구외 (주)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쟁점퇴직금이 입금되었다가, 1992.2.19 동 계좌에서 90,000,000원이, 1992.2.25 28,440,000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이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1992.2.19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9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1990.10월경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채무 8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1992.2.25 인출된 28,440,000원은 동일자에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0년경에 청구외 OOO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동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1992.2.25 쟁점퇴직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청구외 (주)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28,44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주장과 같이 동일자에 위 금액이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직접 임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퇴직금의 사용처에 대한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약 11개월전에 수령한 쟁점퇴직금이 피상속인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퇴직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쟁점퇴직금의 인출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이다)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OOO OOO 상 동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