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로 경정등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542 선고일 1999.06.23

상속재산이 상속인간에 협의분할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95누 15087)와 같이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542(1999. 6.23) 1,187,4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7.2.1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2남)으로서 1990.12.31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다른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妻)인 ○○○, 장남인 ○○○, 딸인 ○○○)과 공동으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후 1995.1.13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 ○○○의 상속지분을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명의로 1995.1.13 이전된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고 1998.3.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1,18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0.12.31 쟁점주택을 법정지분에 의해 등기한 이유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1977.1.28 가등기한 청구외 ○○○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에게서 청구인 모(母)가 차용한 채무를 1994.8월 상환하면서 1995.1.13 쟁점주택을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등기한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과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방법으로 증여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따라 증여등기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와 부담의 형평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정상적인 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한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8년이 지나 협의분할 형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협의분할을 가장한 증여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이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경정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피상속인이 사망한 1977.2.1 현재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처(妻) ○○○은 46세, 장남 ○○○은 24세, 차남인 청구인은 21세, 딸 ○○○은 19세였음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6.3.17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1977.1.28 청구외 ○○○이 가등기한 후 1977.2.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0.12.3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4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5.1.13 ○○○의 가등기가 말소되면서 당일자로 타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후 13년이 지난 후에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것은 상속재산중 쟁점주택 및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에 1977.1.28 ○○○이 가등기를 했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에는 ○○○의 처인 청구외 ○○○가 1985.9.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한 후에 등기이전을 하려고 미루어 오다가 1990.12.3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1994.8.13에 작성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소재 임야 9필지 223,653㎡의 1/2 지분을, 청구외 ○○○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를, 청구외 ○○○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및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소재 임야 9필지 223,653㎡의 1/2 지분을, 청구외 ○○○은 금 50양을 각각 상속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④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후 쟁점주택 전부를 곧바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 모(母)인 ○○○이 1976.4월경 청구외 ○○○의 처(妻)인 ○○○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이후 ○○○이 쟁점주택을 비롯한 피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려고 해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을 포함한 상속인 공동명의가 아닌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채권자가 가등기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여 1990.12.3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 상속인 4인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4.8월 동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1995.1.13 가등기가 말소되면서 동일자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다음 쟁점주택의 전체지분을 1995.1.1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1990.12.3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할 때까지 쟁점주택 포함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채로 관리해온던중 1990.12.31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했다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청구인의 모(母), 청구인, 청구인의 형 및 여동생이 협의분할하여 청구인이 1994.8.13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5.1.13 쟁점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상속인들이 1994.8.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5.1.13에 쟁점주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한 이유로 채권자인 청구외 ○○○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가등기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977.1.28 가등기를 했다가 쟁점주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1995.1.13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 청구외 ○○○이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에 대하여도 쟁점주택과 같이 1977.1.28 가등기했다가 1995.1.13 말소한 사실, 청구외 ○○○이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에 대하여도 ○○○의 처인 청구외 ○○○의 신청에 따라 1985.9.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청구금액 45,000,000원)의 결정을 한 사실, 상속재산중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1983.3.21 등기이전한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50㎡외 7필지의 ○○○지분(1/7)에 대하여 ○○○이 1987.5.6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5,381,250원을 1988.8.25 수령한 것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춘천지방법원의 경락대금 지급표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③ 대법원 판례는 이건과 같이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95누15087, 1996.2.9 외 다수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

④ 한편 국세청장은 이건 쟁점주택과 같이 1990.12.31 상속인들 공동으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했다가 1995.1.13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에 대하여 1988.2.2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8,047,820원을 심사청구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인정하여 증여세 취소결정(심이 제6490호 증여 98-188, 1998.5.22) 하였다.

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1995.1.13 청구인명의로 쟁점주택 전부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주택의 청구인외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유된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배가 확정되어 상속인들 각자에게 상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이 상속인간에 협의분할되는 경우는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