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6.7.22.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13㎡, 주택 64.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97.1.18.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32,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부담부 증여로 채무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과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는 모자관계이며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채무공제부인하여 ‘98.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7,091,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8. 심사청구를 거쳐 ‘98.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임차인인 OOO는 별첨한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임대계약서, 전세금을 반환한 무통장 입금증, OOOO은행 예금통장을 통하여 실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부인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여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친동생이며 증여자의 작은아들임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증여당시 쟁점주택에 동거하는 모자간에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금융 등의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쟁점전세금을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쟁점보증금을 부담부증여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개정 전의 것)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 증여자의 채무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② 수증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며, ③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친동생이자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사회통념상 아들이 어머니의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전세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며, 금융자료로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의 경우도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수수이므로 쟁점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하여서 보면, 부담부 증여라면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부담부 증여부분에 대하여서 소득세법(‘94.12.22.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실제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