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1998-서-1530 선고일 1999.03.31

토지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530(1999. 3.31) 鮎�갹�강남구 ○○○동 ○○○ 및 ○○○ 대지 1,588.9㎡중 지분 385.01/480.8을 '75.6.30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6.12.6 위 토지 1,588.9㎡중 지분 225.92/480.8(위 ○○○과 공유지분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거래내용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6.12.6로 하고 양도면적도 등기부상 청구인의 지분해당면적인 373.3㎡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쟁점외부동산('96.12.23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대지 및 주택)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98.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8,852,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8 심사청구를 거쳐 '9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6.12.6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89.10.7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건 '98.1.5의 과세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 후의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373.3㎡(112.9평)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면적은 67.8평(224.1㎡)이므로 처분청의 양도면적계산은 잘못되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0.7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6.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67.8평(224.1㎡)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면적인 373.3㎡(112.9평)를 양도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75.6.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6.12.6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양도와 관련된 등기접수일은 '96.12.6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89.2.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이 언제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10.7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합 111249, '96.10.4)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청구인)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원고(○○○)가 승소한 경우로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내용은 없으며, 또한 '89.10.7을 잔금청산일로 볼만한 실체적인 증빙(금융자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6.1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앞의 쟁점①에서 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토지 양도면적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쟁점토지 소 재 지 전체면적 (8인 공유) 청구인·○○○ 공유 (225.92/480.8) 청구인 지분 (공유지분×1/2)

○○○동 ○○○

○○○동 ○○○ 1,487.1 101.8 698.8 47.8 349.4 23.9 계 1,588.9 746.6 373.3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유하였던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해당 양도면적은 373.3㎡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도면적인 135.55평(448.1㎡)중 청구인 지분해당면적인 67.8평(224.1㎡)을 양도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양도면적(373.3㎡)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면적(224.1㎡)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이유 및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면적을 양도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면적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에 기재된 양도면적(373.3㎡)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