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521 선고일 1998-12-30

[요지] 체납법인은 수년간 경영수업을 한 청구인이 실질적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98.1.7 및 98.2.5 청구인을 (주)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라 하여 위 법인의 체납세액 354,733,640원(94사업년도분 법인세126,952,420원,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187,640원,9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77,593,5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바 있다. 청구인온 이에 불복하여 98.2.18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4.1부터 93.4.30까지는 OO정밀금형에,93.5.1부터 96.6.30까지는 OO정밀에서 근무하였고 96.7.1부터 현재까지는 OO정밀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94년도에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자는 대표이사(OOO)와 경리부장(OOO) 그리고 여직원 1인만 근무하였고 청구지분에 대한 출자액은 청구인의 父인 OOO이 대납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800주(액면가액 24,000,000원, 지분 5.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출자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액 납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청구인 및 그 친족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청구인5.OO%, 청구인의 父 78.57%, 청구인의 母 3.17%)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94.6.21 개최한 이사회에 청구인이 이사자격으로 참석하여 부동산매매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날인한 후 같은날 동 이사회의사록을 청구외 OO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민, 청구인은 전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4년에 체납법인의 지점(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9,350천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인 이사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 무한책임사원, 제2호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위 "가""나"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8.5.28 국세기본법(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7헌가 13,97万.28)에서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57.11.28生으로 77.2월 OO공전에 입학하여 1년을 다니다가 78.6.3에 군입대하여 80.10월 제대한 후 81.2월 OO공전에 복학하여 82.2월 졸업하였다. 그후 82.7월 영국으로 가서 1년간 어학연수를 한 후 83.6월부터 3년간 "OO칼리지"에서 유학하다가 86.7월 귀국하여 86.8월 결혼하고 86.10월부더 "OO슈퍼마겟"(OO동 소재)을 경영하다가 87.11월 폐업신고하고 88.2월 카나다에 이민하러 갔었으나 88.5월 다시 귀국하여 88.12월까지 서울 OOO에 "OO상사"란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였으며,89.1월경 체납법인에 입사하여 90.12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다가 몇 개월 쉰후 91.4.1~93.4.30까지는 OO정밀금형,93.5.1~96.6.30까지는 OO정밀에 근무하다가 96.7.1부터는 OO정밀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체납법인의 94.1.1~94.12.31까지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이 OOO(64,400주,78.54%) OOO(2,600주,3,17%, OOO의 妻) OOO(6,000주,7.32%, OOO의 동생) OOO(4,800주,5.OO%, OOO의 장남) OOO(1,400주,1.71%, OOO의 차남) 및 OOO(2,200주,2.68%) OOO(600주,0.73%)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부(父)인 OOO은 30.4.12생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89.6.20에는만 59세이고 청구인은 만 32세이며

③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사업목적(말소된 등기사항임)이 "수출입업, 제화업, 광학제품제조 및 임가공업, 부동산임대 및 써비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다양화 되어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92.6.20 중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95.6.20 중임,96.3.22 사임),

④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4년 체납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사자격으로 이사회(94.6.21 오전 11:00, OO동 OOOOOO 본점회의실)에 참석하여 부동산매매건에 대하이 의결후 날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마쳤으며, 청구인은 체납법 인에 2넌(89~90)동안만근무하었다고 주장하나 94년도에 체납법인의 OOO지점(성동구 OO리 OOOOOO소재, OOO-OO-OOOOO)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조사되고 있다.

(3) 이러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체납법인은 수년간 경영수업을 한 청구인이 실질적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