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임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516(1999. 4.21) 양도소득세 8,405,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77.4.7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지 135㎡ 및 주택 4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0.17 이를 양도한 바, 처분청이 1997.12월 결정전 통지서를 송부하자 1998.1.14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0원, 취득가액 26,000,000원)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청구주장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처인 청구외 ○○○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의 소유주택은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하고,
(2) 설령,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경위는 매도자 ○○○의 남편인 청구외 ○○○에게 1975.1월경 약국개업 자금으로 금 2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양도가액 30,000,000원은 검인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은 이 건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여 배우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7..5).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26,000,000원이라고 했다가 본 심사청구에서는 채권 22,000,000원에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택의 신고양도가액 30,000,000원이 기준시가 46,629,420원보다 현저히 낮은 특별한 상황등을 발견할 수 없어 실제대금 수수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청구외 ○○○의 소유주택이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10.23 청구외 ○○○과 결혼하여 3남2녀를 두었으나, 1970.9.14 협의이혼하였으며 1971.10.29 다시 결합(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진술서(1999.4.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확인, 위 ○○○과는 협의이혼하였으나 친척들의 권유와 자녀의 혼사관계로 부득이 재혼한 법상 부부로 호적에 등재하였으나 실제는 혼인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민등록이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청 구 인(35.12.23생) 처 ○○○(37.12.18생) 거주기간 주 소 거주기간 주 소 84.12.15∼ 86.2.5 서울 ○○○구 ○○○동 ○○○ 77.1.5∼ 82.4.1 대전 ○○○구 ○○○동 ○○○(77.11.2 세대주설정) 86.2.6∼ 86.5.15 서울 ○○○구 ○○○동 ○○○ 82.4.2∼ 98.9.11 대전 ○○○구 ○○○동 ○○○ 86.5.16∼ 97.6.8 서울 ○○○구 ○○○동 ○○○ 98.9.12∼ 현재 충남 ○○○시 ○○○면 ○○○리
○○○ 97.6.9∼ 97.7.1 서울 양천구 ○○○동 ○○○ 97.7.2∼ 현재 서울 ○○○구 ○○○동 ○○○ 둘째, 청구인은 1976.10.1부터 현재까지 변호사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1976.10.1∼1986.5.30)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지방변호사회장이 확인(증명원)하고 있어 청구인은 1976.10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1984.12.15부터는 청구외 ○○○과 같은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동거하여 오고 청구인은 현재에도 ○○○과 아들 ○○○, ○○○과 현재 호적등본상 남편인 ○○○와의 사이에 출생한 딸인 ○○○(1974.8.3생)과 위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사실상 동거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1979.6.5 아들 ○○○가 출생된 사실이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의 ○○○ 산부인과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 ○○○가 졸업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부 ○○○, 모 ○○○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한편 청구외 ○○○은 1977.11.2 달리 세대주를 구성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전과 충남 ○○○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의료서비스도 대전에서 받은 사실이 진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호적등본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재혼한 부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은 1968.11이래 청구외 ○○○과 별거하여 오고 있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청구외 ○○○이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별도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