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516 선고일 1999.04.22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516(1999. 4.21) 양도소득세 8,405,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4.7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지 135㎡ 및 주택 4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0.17 이를 양도한 바, 처분청이 1997.12월 결정전 통지서를 송부하자 1998.1.14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0원, 취득가액 26,000,000원)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청구주장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처인 청구외 ○○○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의 소유주택은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하고,

(2) 설령,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경위는 매도자 ○○○의 남편인 청구외 ○○○에게 1975.1월경 약국개업 자금으로 금 2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양도가액 30,000,000원은 검인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은 이 건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여 배우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7..5).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26,000,000원이라고 했다가 본 심사청구에서는 채권 22,000,000원에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택의 신고양도가액 30,000,000원이 기준시가 46,629,420원보다 현저히 낮은 특별한 상황등을 발견할 수 없어 실제대금 수수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전시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청구외 ○○○의 소유주택이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10.23 청구외 ○○○과 결혼하여 3남2녀를 두었으나, 1970.9.14 협의이혼하였으며 1971.10.29 다시 결합(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진술서(1999.4.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확인, 위 ○○○과는 협의이혼하였으나 친척들의 권유와 자녀의 혼사관계로 부득이 재혼한 법상 부부로 호적에 등재하였으나 실제는 혼인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민등록이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청 구 인(35.12.23생) 처 ○○○(37.12.18생) 거주기간 주 소 거주기간 주 소 84.12.15∼ 86.2.5 서울 ○○○구 ○○○동 ○○○ 77.1.5∼ 82.4.1 대전 ○○○구 ○○○동 ○○○(77.11.2 세대주설정) 86.2.6∼ 86.5.15 서울 ○○○구 ○○○동 ○○○ 82.4.2∼ 98.9.11 대전 ○○○구 ○○○동 ○○○ 86.5.16∼ 97.6.8 서울 ○○○구 ○○○동 ○○○ 98.9.12∼ 현재 충남 ○○○시 ○○○면 ○○○리

○○○ 97.6.9∼ 97.7.1 서울 양천구 ○○○동 ○○○ 97.7.2∼ 현재 서울 ○○○구 ○○○동 ○○○ 둘째, 청구인은 1976.10.1부터 현재까지 변호사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1976.10.1∼1986.5.30)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지방변호사회장이 확인(증명원)하고 있어 청구인은 1976.10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1984.12.15부터는 청구외 ○○○과 같은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동거하여 오고 청구인은 현재에도 ○○○과 아들 ○○○, ○○○과 현재 호적등본상 남편인 ○○○와의 사이에 출생한 딸인 ○○○(1974.8.3생)과 위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사실상 동거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1979.6.5 아들 ○○○가 출생된 사실이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의 ○○○ 산부인과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 ○○○가 졸업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부 ○○○, 모 ○○○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한편 청구외 ○○○은 1977.11.2 달리 세대주를 구성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전과 충남 ○○○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의료서비스도 대전에서 받은 사실이 진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호적등본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재혼한 부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은 1968.11이래 청구외 ○○○과 별거하여 오고 있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청구외 ○○○이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별도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