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단순 명의자에게 부과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처분을 취소함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단순 명의자에게 부과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처분을 취소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507(1998. 4.27) 소득세 222,823,1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등기부상 경기도 ○○○시 ○○○동 ○○○ 『대지』426㎡ 및 동 지상 『건물』 999.23 ㎡(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는 1949.6.3 취득하고 건물은 1990.2.28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쟁점부동산을 1995.7.24 (원인: 1995.1.26 낙찰)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75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22,823,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49.6.3 취득하였고, 건물은 1990.2.28 소유권보존등기하여 1995.7.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원인 1995.1.25 낙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0년도에 쟁점부동산의 토지만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이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1995.7.24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258,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1989.3.21, 중도금: 100,000,000원 건축허가 된날, 잔 금: 138,000,000원 준공후 반개월 이내로 지급)이며 청구인이 매도인이고 청구외 ○○○이 매수인인 쟁점부동산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목사)은 1990.5.28 쟁점부동산의 토지만 청구외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외 ○○○이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1995.7.24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1990년도에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위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자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는 1991.11.13 ○○○시 ○○○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내용증명 우편물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상에 건물을 평당 200만원에 신축한 사실과 1990.6월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이 청구외 ○○○ 명의로 경기도 ○○○시 ○○○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채무자가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1991.6.18 청구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이 왔으므로 부채를 갚도록 촉구한 사실 및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땅값으로 258,000,000원과 기타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받은 사실, 빠른 시일내 ○○○상호신용금고의 부채를 정리하고 등기이전을 할 것이며, 대부금 반환에서 등기이전절차까지 1991년을 넘기지 않도록 통고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점, ② 쟁점부동산이 1994.8.10 ○○○신용금고의 경매의뢰로 임의 경매되고 난 후 이건 세액결정고지일(1998.1.3) 이전인 1995.8.28 청구인이 경매를 집행한 ○○○지방법원 경매 5계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일 뿐이고 청구외 ○○○이 1989년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을 임대하여 준 것으로 실질소유자는 ○○○이므로 청구인 앞으로 부과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등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매대금에서 동 세금액을 배당해줄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실제로 1994.8.10 쟁점부동산이 경매개시된 후 경매를 주관한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제2순위로 경기도 ○○○시 ○○○구청에 지방세등의 명목으로 1,953,480원이 경매대금에서 배당되었음),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1992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1991.12.12, 중도금: 500,000,000원 1992.2.15, 잔금: 880,000,000원 1992.2.28)이며 매도인이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이고 매수인이 청구외 ○○○ 외 1인으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단서 내용에 의하면 그 제4호에서 융자금 35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적금식 대출이므로 융자당시부터 잔금기일을 기준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산출근거에 의하여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하고, 제7호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지불은 전남 ○○○군 ○○○읍 ○○○리 ○○○ 외 10필지 약 12,500평으로 대체 지불키로 계약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단서 제7호에서 언급한 “전남 ○○○군 ○○○읍 ○○○리 ○○○외 토지 10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11필지 토지가 1992.1.16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있는 점, ④ 청구외 ○○○외 1인이 1992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93가합 ○○○, 1994.5.12)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1.12.12 피고를 대리한 소외 ○○○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 1989.3.21 경 피고(청구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1월경 피고(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으나 다만 그 소유 명의는 전(前)소유자인 피고(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여 둔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에게 그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청구인)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금 1,4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1991.12.12, 중도금 500,000,000원 1992.1.15, 잔금 880,000,000원 1992.2.28)에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위 매매대금 중 잔금 880,000,000원에서 28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를 원고(쟁점부동산 매수자 ○○○외 1인)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3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525,000,000원,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45,000,0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적금식 대출금으로서 위 ○○○이 대출일로부터 잔금기일까지 상환한 금액 67,47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잔금 880,000,000원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245,000,000원 합계 312,470,000원을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 350,000,000원 중 적금식 대출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이 67,47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동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주식회사 ○○○신용금고에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의견조회(국심 46830-○○○)하여 ○○○신용금고가 이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중에 청구외 ○○○이 실제소유자라고 하고 있으며, 위 채무자 ○○○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가 계속 연체를 하여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금 350,000,000원 중 적금식 대출금 150,000,000원을 이자만 지급하는 대출로 전환하면서 1993.12.29 주식회사 ○○○신용금고 대출담당자가 상부에 보고한 의견서에 의하면 대출을 한 채무자는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채무자는 안산에서 건축업을 하는 청구외 ○○○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이건 심판 청구시 제시한 자료와 청구인을 상대로 ○○○ 외 1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자들이 제기한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의하면 1991.12.12 쟁점부동산을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이 계약체결을 하였는 바, 사회경험칙상 매매등의 재산권 행사는 실제소유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특수관계자도 아닌 청구외 ○○○을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재산권행사는 하지 아니 하였을 것으로 보아 1995.7.24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청구외 ○○○ 소유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990.5.28 쟁점부동산의 토지만 양도하고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이 건물을 신축하여 1995.7.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1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외 ○○○ 외 1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소송과 부동산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며 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화해를 하였는 바, 동 판결문 및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외 1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임대보증금도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를 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0년 쟁점부동산의 토지만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500,000,000원)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평가(1992년 개별공시지가 금액은 7,320,110원임)에 대한 청구외 ○○○과 청구외 ○○○ 외 1인의 다툼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외 1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 ○○○외 1인과 임차인들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양도한 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1991.11.13 청구외 ○○○에게 보낸 ○○○ 우체국의 직인이 날인된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대금으로 258,000,000원과 50,000,000원을 받았는데 등기이전을 1991년까지 이행하라고 청구외 ○○○에게 등기이전을 독촉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이 1993.4.1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고 1994.1.25 관할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잔금이 1990.5.28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법원판결문 등에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89.3.21자 매매계약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1990.2.28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인 1990.5.28까지 잔금지급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후 1990.5.28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1990.5.28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