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35,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504 선고일 1998-11-18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위 주장금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답 7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5.21 취득하여 96.6.15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44,000원, 양도가액: 50,14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8.18 양도소득세 8,595,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82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당초신고시에는 50,140,000원이었으나, 실제는 OOO외 1인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OOO외 1인이 등기상매수인인 OOO외 2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며,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282,357,240원)이 실지양도가액(13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대법원판례(96누880, 97.2.11)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삼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50,140,000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시가(285,912,000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처분청의 조새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사청구단계에 와서 OOO외 1인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35,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6.6.15) 소득세법 96조(양도가액)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취득가액)에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O 단서에서 “당해재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44,000원, 양도가액: 50,14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매수자 3인(OOO, OOO, OOO)중 확인된 2인만으로도 그 양도가액이 74,028,000원이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285,912,000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위 관련법령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대상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은 이 건 불복(심사청구)단계에 와서 등기상 매수인(OOO외 2인)이 아닌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위 주장금액(135,000,000원)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