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495 선고일 1998-11-03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1㎡, 건물 777.12㎡의 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5 취득하여 1993.11.1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천원, 취득가액 238,440천원)으로 1993.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7.12.1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581,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전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공유자간 제기된 재판 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소송 당사자 일방의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신고가액(250,000,000원)과 달리 373,333,333원(이 건 전체 부동산의 양도가액 1,120,000,000원×1/3)으로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속행된 상고심에서 종국적으로 동인이 패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동인의 그와 같은 주장이 터무니 없는 억지임이 명백해졌다 하겠고 그렇다면 그러한 그릇된 주장만에 근거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1부 판결문(90가합75218,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73,333,333원(1,120백만원의 1/3)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매수인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가)목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공유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 제기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0가합 75218, 1992.9.3 선고)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가액(250백만원)과는 달리 373,333,333원(전체 매도대금 1,120백만원의 3분지1)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 판결문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판단하거나 확정한 바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공유자중 한사람이 전체양도가액이 1,120백만원이라고 항변한 내용에 불과하지만 일련의 판결문내용상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265백만원에서 양도 당시 362백만원으로 약 36.7%나 상승하였던 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 238백만원에서 양도 당시 250백만원으로 약 4.8%밖에 상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