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76.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 대지 28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10.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2.26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3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75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2 이의신청, 1998.4.9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동서관계인 청구외인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36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7,360,000원에 매수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내부적으로 1/2지분을 소유하되 이전등기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하였는바, 환지처분으로 쟁점외토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 대지 341.7㎡(이하 “다른 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양 토지의 면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은 전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임의처분에 의한 것이다. 1987.5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다른 토지는 청구인 소유로 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외인 몫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쟁점토지만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가 변경되었으며, 면적이 넓은 다른 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한 것은 매매대금 7,360,000원 중 청구인이 3,860,000원 및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및 등기수수료 일체를 지급하여 출연금이 청구외인보다 많았기 때문인 바,
(2) 1992년에 청구외인은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내부문제로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외인 명의로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인이 청구인과 쟁점외토지를 구입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이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의 내용이 공동매입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한 이야기를 들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공동취득과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당초취득시 1/2 지분씩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후 청구인이 보유하는 다른 토지의 면적은 341.7㎡인 반면 청구외인 소유의 쟁점토지의 면적은 286.6㎡로 55.1㎡의 차이가 있음에도 그 차이면적의 정산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인이 취득당시 청구인이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기타 제반경비를 부담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단독취득하였다고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 본문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1988.2.1 개정된 것)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등재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76.7.9 매매원인으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7.2.18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1991.11.8(등기접수일) 다른 토지와 쟁점토지로 환지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쟁점토지가 1991.10.26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1992.2.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관련 등기권리필증상의 매도증서 및 영수증(1976.5.10 작성)을 살펴보면 매매대금 7,360,000원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3,500,000원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 다른 한편 명의신탁해지관련 판결문(91가합 2196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1.11.28)을 보면, 청구인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청구외인이 승소한 것으로, 그 내용은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1991.10.26자 청구외인의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외토지를 청구외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당시의 실제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만 제출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은 실체관계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것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1/2지분으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유하는 다른 토지는 341.7㎡인 반면 청구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286.6㎡인 바, 토지의 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두 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그 차이인 55.1㎡에 대한 정산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 면적차이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관련 증빙)의 제시는 없이 단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청구외인보다 360,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였고 또한 취득·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때문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취득하여 청구외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