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493 선고일 1998-11-17

[요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점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농지 소유기간 동안 정육점등 타사업을 영위하였고, 농지원부상 임대사실이 나타나며 인우보증서 외에는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OOO동 OOOOO 답 1,75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0.7.12 취득하여 16년간 소유하다가 ’96.7.13 양도하고 ’96.9.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96.9.30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하여 ’98.1.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717,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9 심사청구를 거쳐 ’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0.7.12 취득하여 16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경작을 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96.7.13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모든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농지원부에 청구외 OOO이 위탁영농하였다는 기록과 청구인이 정육점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처가 음식점을 경영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보험대리점을 경영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만으로 일체의 사실확인없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동안 정육점, 보험대리점 등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등본상 청구외 OOO의 위탁농지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은 자경사실 확인서외에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96.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등에 대하여 보면, ’80.7.12 취득하여 ’96.7.13 양도할 때까지 16년간 소유하였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전, 답)이었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 상황을 보면, ’75.6 이후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인 서울시 강서구 및 양천구에서 거주해온 사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동안의 직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상으로 청구인은 ’83.3.22부터 ’89.12.31까지 OO정육점(등록번호: OOOOOOOOOOOO), ’91.2.5부터 ’94.6.13까지는 OO정육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90.5부터 OO동 OOOOO 외 4필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83.3.22부터 계속하여 양천구 O동 OOOOOO에서 보험대리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정육점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대리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자신의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쟁점농지를 소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육점업을 영위하였음은 사실로 확인되고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가 강서구 OO동 OOOOOOOO에서 OO칼국수(등록번호:OOOOOOOOO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94.7.19부터 ’95.3.17까지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지자경확인서, 농약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쟁점농지원부등본에 청구외 OOO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있고(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영농기계를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약구입 영수증 3매 및 OO협동조합의 구매확인증 2매등 총 5매의 증빙자료중 4매가 쟁점농지 양도일(’96.7.12)이후에 작성 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점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정육점등 타사업을 영위하였고, 농지원부상 임대사실이 나타나며 인우보증서 외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