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용처불분명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483 선고일 1999.04.09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금액이 20%미달하여 전액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483(1999. 4. 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명단은 별첨)은 1992.7.19 피상속인 ○○○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3.1.19 상속재산가액을 1,830,540,780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1,254,251,130원으로, 신고납부세액을 421,054,30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세조사결과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인 ○○○생명보험(주)의 보험해약환급금 204,629,493원 및 ○○○해상화재보험(주)의 보험해약환급금 50,000,310원 합계 254,629,803원 (이하 "쟁점보험해약금"이라 한다), ○○○시 ○○○구 ○○○동 ○○○ 건물중 피상속인 지분 577.3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처분대금으로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인 150,000,000원과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71,132,600원과의 차액 78,867,400원, 쟁점건물을 처분하여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부분을 부인한 금액 71,132,600원, 공과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신고한 양도소득세중 1992.2.28 과다납부로 환급된 금액 17,158,879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7.12.1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844,017,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한편, 1998.4.10 심사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주)에 불입한 보험료 47,550,836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액 22,080,030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보험해약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쟁점보험해약금의 보험료로 ○○○생명보험(주)에 납입한 156,457,780원, ○○○화재해상보험(주)에 납입한 48,631,610원의 합계 205,089,390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보험료중 심사결정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한 47,550,836원을 제외한 157,538,554원중 140,928,374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중 부동산처분대금으로 사용하였고, 16,610,180원은 쟁점보험해약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이 1990.11.20 청구외 ○○○에게 양도한 쟁점건물은 1980.5.26 피상속인과 협의 이혼한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로 준 것이나, 청구외 ○○○가 1980년 이후 미국에 거주하던 관계로 공부상 정리되지 않고 있던 중 1990.11.2 청구외 ○○○의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는 청구외 ○○○의 요청에 의하여 단순히 등기이전에 협조하여 준 것일 뿐인데 단지 협의 이혼 후 10년이 지나서 부동산등기부 정리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위자료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억5천만원으로 본 것은 시가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같이 쟁점보험해약금에 대한 보험료중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않은 157,538,554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산입된 쟁점건물의 처분대금을 이혼위자료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고 할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중 부동산처분대금은 1,140,000,000원이 되고, 그중 사용처로 확인되는 금액이 1,002,385,172원이 되어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 금액이 부동산처분대금의 20%에 미달하게 되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부동산처분대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전액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보험해약금에 대한 보험료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보험해약금 및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해약금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금융자료등 소명내용이 없으며, 부동산처분대금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추정에 불과할 뿐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건물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0.12.2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양도가액 71,132,600원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106,310원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이 1980.5.26 전처인 청구외 ○○○와 이혼한 후 10년이 지나 쟁점건물을 위자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억5천만원에서 신고된 양도가액 71,132,600원을 차감한 78,867,400원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중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 금액이 20%에 미달하므로 부동산처분대금은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쟁점보험료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부동산처분대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건물을 이혼위자료로 준 것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중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불분명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는 "제3조 제1항 및 제41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수령한 쟁점보험해약금(254,629,803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보험해약금의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중 부동산처분대금의 최초발생일인 1990.9.14 이후부터 불입된 205,089,39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 지급받은 보험해약환급금 149,995,132원을 상속재산으로, 위의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 152,438,41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시 ○○○구 ○○○동 ○○○외 12필지 18,987㎡ 등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신고한데 대해 위의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 152,438,410원을 청구인들이 신고한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령한 쟁점보험해약금 254,629,803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또한, 1998.4.10 심사결정에서 쟁점보험해약금에 대한 보험료중 부동산처분대금이 발생하게된 90.9.14 이후로 불입된 205,089,390원〔○○○생명보험(주) 불입액 156,457,780원, ○○○해상화재보험(주) 불입액 48,631,610〕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장은 47,550,836원만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한 사실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보험해약금에 대한 보험료 205,089,390원중 심사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된 47,550,836원을 제외한 잔액 157,538,554원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쟁점보험해약금으로 쟁점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 ○○○는 청구외 ○○○와 1980.5.26 협의이혼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 ○○○와 청구외 ○○○은 쟁점건물을 1974.8.17 공유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가 1990.12.24 피상속인 ○○○지분 (2분지 1)을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검인계약서(1990.12.24 ○○○구청장검인)에 의하면, 피상속인 ○○○는 쟁점건물을 청구외 ○○○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피상속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양도가액 71,132,600원) 양도소득세 3,106,36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동 양도소득세액을 상속세신고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신고하여 인정받은 바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합동법률사무소가 인증한 부동산무상교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0.8.20 청구외 ○○○ 소유의 쟁점건물의 부수토지 60.3평의 2분지 1과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645.4분지 206.528㎡ 및 건물 2,670.89 분지 854.685㎡를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피상속인 은 쟁점건물을 조건없이 청구외 ○○○에게 무상증여함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건물이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건물을 청구외 ○○○와 1980.5.26 협의이혼시 이혼위자료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상속인 ○○○는 쟁점건물을 이혼후에도 계속 소유하다가 이혼후 10년이 지난 1990.12.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동 양도소득세액을 상속세신고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에게 협의이혼시 이혼위자료로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위 쟁점1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이 협의이혼시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로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지급받은 쟁점보험해약금에 대한 보험료 205,089,390원중 140,928,374원이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규명되지 않는 금액이 20%미만이므로 부동산처분대금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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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