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481 선고일 1998-12-26

[요지] 청구인이 토지 취득이후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부안군 하서면 OO리 OOOOO 답 3,587㎡와 같은리 OOOOO 답 3,4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70.2.28과 71.4.17 취득하여 95.4.17 OOOOO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7.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5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0월경까지 농지소재지인 전북 부안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서 79.6.8 자녀교육상 주민등록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로 이전한 것이고 실제는 농지소재지인 전북 부안군에서 농사에 종사한 자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79.6.8까지의 기간만 하여도 8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관악구 OO동 OOOOOOOOO로 전입한 79.6.8 이전의 주소변동상황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79.4월까지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남편인 청구외 OOO과 87.10월경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을 보증하는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변동사항에 의하면 70.6.29부터 계속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남편인 청구외 OOO과 87.10월경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2필지를 각각 70.2.28 및 71.4.17 취득하여 95.4.17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6.8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로 전입한 후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79.6.8 이전의 주소지 변동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5년간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79.6.8 주소지를 관악구 OO동으로 이전한 것은 자녀교육상 주민등록만 옮긴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본적지인 부안군 상서면 OO리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서류(구 농지대장, 주민등록기록 등) 보관의 미비로 위 거주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거주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토지대장,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79.6.8 서울 관악구 OO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토지대장상에 77.1.24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부안군 상서면 OO리 OOO로 확인되고 있는 바, 토지대장상의 주소지만으로는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토지대장상의 주소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설사 토지대장상의 주소지를 청구인의 거주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토지대장상의 주소지 확인일까지의 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며, 위 토지대장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79.6.8 서울로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이 79.6.8 주민등록을 서울 관악구 OO동으로 이전한 후에 본적지인 부안군 상서면 OO리에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당심에서 상서면장에게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87.1.8~87.5.29까지 4개월여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거주한 것 이외에는 부안군 상서면 OO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만,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주민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98.2.2)에서 청구인이 부안군 상서면 OO리 OOO에 거주하면서 87.10월경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므로 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