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 및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는 취득매매계약서와 양도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 자금이 아파트 매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법원판례를 적용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 및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는 취득매매계약서와 양도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 자금이 아파트 매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법원판례를 적용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건물』66.56㎡『대지』44.0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8.12 취득하여 96.7.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아니 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356,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이의신청과 98.4.7 심사청구를 거쳐 98.6.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건 세액의 결정고지(98.1.6)전에 결정전 통지(97.10.22)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19,000,000원, 계약금: 8,000,000원 93.7.27, 중도금: 55,000,000원 93.8.12, 잔금: 52,000,000원 93.9.12, 융자금: 4,000,000원) 와 양도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22,000,000원, 계약금: 11,000,000원 96.5.26, 중도금: 50,000,000원 96.6.15, 잔금 57,000,000원 96.7.14, 융자금: 4,000,000원)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로 93.8.12 41,200,000원과 93.9.11 42,430,000원이 인출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보통예금거래명세장과 매도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로 96.5.27 11,000,000원과 96.7.13 36,767,500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자산 양도의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96누 4022, 96.12.10)의 경우에도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 및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는 취득매매계약서와 양도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 자금이 쟁점아파트 매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법원판례를 적용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