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대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서1473 선고일 1999-02-23

[요지] 부동산의 경우, 이혼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 2 소정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52,85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11 청구인명의의 아래 공장용지등 4필지 226.23㎡ 및 그 지상건물 2동 24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부동산 소재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면적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 소재 공장용지 107.23㎡ 및 공장건물 147.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OOOO, OOOOOO 소재 대지 119㎡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92.7㎡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토지 4필지 226.23㎡, 건물 2동 240.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것으로 보아 1998.1.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52,858,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사업활동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일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한 것이 아니며,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혼위자료로 대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협의이혼시 공증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 OOO의 혼인전 고유재산이나 재산증식의 기여도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혼사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대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당시(1995.1.1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1-15...4(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 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 제1항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75.6.17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던중 1994.12.20 이혼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1994.12.26 협의이혼신고한 후, 1995.1.9 호적을 정리하였는 바, 1994.12.20 인증된 위 이혼합의서 제2항을 보면, “쟁점부동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O(38평형)는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대가로 OOO에게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일방의 부동산을 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가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할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는 이혼사유, 이혼합의서 내용 및 부부 각자가 재산형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OOO의 1994.12.20 이혼합의 당시 부동산 보유현황 및 가격(기준시가)을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바, 부동산소재지 기준시가 이혼 후 보유자 및 기준시가 청구인 배우자 쟁점①부동산(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공장용지 214.46㎡, 건물 295.2㎡) 쟁점②부동산(서울 중구 OO동 OOOOOO, OOOOOO, OOOOOO 대지 소재 119㎡, 주택 92.7㎡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O(38평형) 서울 성동구 OO동 OO OOOOOOO 건물 92.82평 강원도 동해시 OO동 O OOO 임야 5,553.5㎡ 383,951,800원 73,362,260원 190,000,000원 12,909,890원 3,332,100원 190,000,000원 3,332,100원 383,951,800원 73,362,260원 12,909,890원 (합계) 663,556,050원 193,332,100원 470,223,950원 이혼합의서 상 배우자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 부동산(기준시가: 462,002,360원)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O(기준시가: 190,000,000원)를 합의서와 달리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75.6.17 OOO과 혼인한 직후에 미국의 OOO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1979.8.17 물리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후, 1982.3.1 OOOO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지 불과 2년만인 1984.3.6에 쟁점①부동산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공장용지 214.46㎡, 건물 295.2㎡를 부부 공유로 취득하였으며, 배우자 OOO이 1990.7.26 자기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651㎡ 및 주택 55.53㎡를 양도한지 1년만에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배우자 OOO은 1975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3.11.17부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OO호프”라는 상호로 1994.6.23까지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공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공장용지 214.46㎡ 및 지상 공장건물 295.2㎡(1/2지분은 청구인소유인 쟁점①부동산임)의 임대에 대하여도 배우자 OOO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받았으며, 1991.11.7~1994.6.15 기간 중에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OO리 O에 소재한 “OOOO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이혼합의 당시(1994.12.20)인 1994년귀속 과세수입상황을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보면, OOO은 사업, 부동산 및 근로에 의한 수입금액이 72,180,000원인 반면, 청구인은 근로에 의한 수입금액이 27,444,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보다는 배우자 OOO의 수입이 3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배우자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주기로 한 부동산가액 462,002,360원 중 19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혼합의서 내용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1983.10.15 취득한 바 있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2년만의 취득이며, 나머지 쟁점②부동산 또한 배우자 OOO이 소유하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날로부터 1년만에 취득한 부동산이고, 배우자 OOO은 1975년이후 계속하여 임대업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유하던 부동산(쟁점①부동산 포함)의 사업자가 배우자 OOO이고, 수입면에서도 배우자 OOO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보다 3배(이혼당시인 1994년도의 경우)에 달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이 건 이혼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 OOO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 2 소정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재산분할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