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470(1999. 6.11)
○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시 ○○○구 ○○○동 ○○○ 대지 951.5㎡중 951.5분지 152.24(이하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의 소유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5.7.12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다고 보아 '98.1.3 청구인에게 '95년분 증여세 371,600,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가 청구외 ○○○로부터 '95.7.12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기까지의 과정 및 과세내역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85.12.9 ○○○시 ○○○구 ○○○동 ○○○ 대지 951.5㎡를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은 동일함)하여 보유하다가 동 지상에 청구인 남편 ○○○ 명의의 건축허가가 있은 후인 '88.5.31 그들의 각 소유지분의 3분의 1이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됨으로써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 및 청구외 ○○○는 951.5㎡의 토지를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지분 중 3분의 1이 청구인의 모(母)인 ○○○에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의 직계비속이라 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남편 ○○○이 그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과세처분내용과 청구인이 그 모로부터 건축비를 차용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 그들의 ○○○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의 '88.5.31 이전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판결내용과 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95.7.12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