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467 선고일 1999.01.28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당초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467(1999. 1.28) 叢㈋�6,718,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6.28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서울시 ○○○구 ○○○동 ○○○(신 번지) 소재 대지 162㎡, 주택 144.8㎡(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80.12.29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4명이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청구인:3/10, 모 ○○○:3/10, 누나 ○○○:2/10, 누나 ○○○:2/10)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이후 '95.4.20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 ○○○의 각자 지분을 '95.4.1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98.1.8 증여세 6,718,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의 지분 이전에 대하여서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주택은 실제 협의 분할 상속된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이어서 법정 상속등기되었던 것인바,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누나)의 지분 2/10이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정 상속등기 시점에서 청구인이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지만, 청구외 ○○○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할 때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등기원인이 증여인 사실로 미루어 보아 협의분할이 아닌 공유자들간의 지분증여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21조 제2항 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 공동상속인 4명은 망 ○○○이 사망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이 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80.12.29 법정상속등기를 한 사실, 법정상속등기일 현재 청구인이 19세로 미성년자였던 사실, 소유권 경정등기일인 '95.4.20 현재 상속주택에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이 거주하고 있던 사실 등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상속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국심 92서2427, '92.10.26 합동회의 같은 뜻) 법정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 최초 상속등기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이루어진 경위, 협의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이전 경위의 타당성 여부, 조세회피 가능성 여부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미성년자로 협의분할 할 수 없어 법정상속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민법 제9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상반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권이 제한되고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상속받은 1주택을 협의분할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법정상속등기시점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5경457, '95.8.12 합동회의 같은 뜻)

(4)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였는지를 보면, '84.8.8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85.3.26 해지된 사실이 있을 뿐 이 건과 관련한 소유권 경정등기가 있기 전까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도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음을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이전 경위의 타당성 및 증여세 회피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보면, 당초 법정상속등기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구인은 소유권이 경정되기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되어 협의분할이 불가하였던 사유가 해소되었지만 청구인의 법률적 무지로 인하여 소유권 경정 당시 등기이전 원인을 협의분할로 하지 않고 증여를 원인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87.11 결혼한 이후 '88.1∼'93.3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상속주택의 3/10지분 소유)와 함께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누나들도 청구인과 함께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혼인하여 출가한 시점(각각 '95.2.10, '96.10.19)을 전후하여 자신들이 가진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주택 1채뿐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외아들이므로 통상 누나들이 혼인하게 되면 청구인 단독으로 편모(偏母)를 부양하여야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고, 출가한 누나들의 경우 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의 조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회 통념과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로 인하여 소유권 경정등기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의 지분은 그대로 두고 청구인의 누나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과 협의분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형제간 유상양도 또는 무상증여하고 이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법률행위를 협의분할의 외형적 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기재할 것이지 증여로 기재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협의분할을 가장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이상과 같이 당초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협의분할이 곤란하여 우선 법정상속등기가 불가피했던 점,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주택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 협의분할 이전에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가 청구인의 누나들이 혼인을 하거나 앞둔 시점에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협의분할을 가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인 바, 비록 협의분할이 상속개시후 14년여만에 이루어졌고, 등기이전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청구인의 누나로부터 취득한 것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