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현재 폐업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재고자산을 94.12월경 매도한 ○○동 소재 부동산에 남겨둔 채 사무실을 옮겼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폐기손에 상당하는 재고자산을 매출로 환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현재 폐업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재고자산을 94.12월경 매도한 ○○동 소재 부동산에 남겨둔 채 사무실을 옮겼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폐기손에 상당하는 재고자산을 매출로 환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94.1.1~12.31)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상 “폐기손”으로 처리한 제품(코팅렌즈) 105,444,415원과 원재료(렌즈) 121,778,605원 합계금액 227,275,887원을 否認하고 동 금액에 대한매출환산액을 326,921,586원{[227,275,887÷(1-업종별 매매총이익율 0.36지÷1.나으로 산정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2,692,159원으로 하여 위 매출환산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 359,613,745원을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누락으로보아 익금산입하고 위 부가가치세액 32,692,159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50,910원을 확정하는 한편, 위 익금산입액 359,613,745원을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94귀속분 갑근세 169,136,750원을 98.1.16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영악화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656.30㎡, 건물 1,370.24㎡)을 94.6.20 충 21억원으로하여 OO건설(주)에 양도계약하고도 290,100,000원(고정자산처분익)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건물분 가액을 18,775,882원[290,100,000×150,000,000(당초신고건물분)/2,100,020,000(매매가액)÷1.」으로 산정한 다음 위매출환산액 326,921,586원에 위 건물분 가액 18,775,882원을 합한가액 345,697,1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940,611원을 97.12.19 결정 고지하였고, 94사업년도 법인세는 위 고정자산처분익 290,1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120,856,160원을 산정하고 위 94사업년도 법인세 50,910원과 동 특별부가세 120,856,160원의 합계세액 120,907,070원을 법인세로 97.12.19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한편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있는데, 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및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에 본점을 두고, 사업목적을 “제화업 및 그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87.2.16 설립등기한 법인으로 87.11.7 자본금 총액을 4억1천만원으로 증자하는 한편 본점을 “강남구 OO동 OOOOOO”로 89.1.28 이전하고 “성동구 OO동 OOOOOO”에 지점을 89.1.28 설치한 바있고 OOO은 89.6.20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94.6.20 주요자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 대 556.30㎡, 건물 1,370.24㎡를 OO건설(주)에 21억원에 양도(최종잔금지불일:94.12.31)하고 이중 290,100,000원을 수입누락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그 양도대금 21억원은 장기차입금(신용금고 부채 10억원) 및 주주임원종업원의 단기채무(6억원)등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현재 폐업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위 자산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만 청구외 OOO로 변경하였는데 처분청이 이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이 건 원재료인 “렌즈”와 원재료인 렌즈에 코팅을 한 “코팅렌즈”를 폐기처분하였다고 하는 거증으로 제품수불명세서와 당시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원재료인 “렌즈”와 원재료인 렌즈에 코팅을 한 “코팅렌즈”를 처분코자 남대문시장의 렌즈사업자를 불러 조당 50원 정도에 염가처분이라도 하려고 하였으나 제품 및 원재료가 불량하여 거절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당시 남대문시장의 렌즈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그 사실경위서도 제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폐기손으로 처리한 장부상 금액이 227,223,020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볼때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법인세 기본통칙 2-16-16···29)에도 이 건 재고자산을 94.12월경 매도한 OO동 소재 부동산에 남겨둔 채 사무실을 옮겼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폐기손에 상당하는 재고자산을 매출로 환산하여 전시 규정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