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의 사업소득관련 결손금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461 선고일 1999.01.28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대상소득은 자산소득에 한하므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461(1999. 1.28) 發榜�청구인 ○○○의 처로서 '96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한 '97.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의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367,970,046원으로 신고하였다가 '97.6.27 청구인 ○○○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96년도 과세기간분 결손금 71,986,407원을 주된 소득자인 ○○○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295,983,639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내용 (단위: 원) 구 분 당초신고 (A) ('97.5.31) 경정청구 (B) ('97.6.27) 증 감 (B-A)

• 자산소득 (○○○)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367,970,046 157,438,185 210,531,861

• 367,970,046 157,438,185 210,531,861 △71,986,407

• -

• △71,986,407 계 367,970,046 295,983,639 △71,986,407 처분청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청구인 ○○○)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합산대상이 되는 자산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98.2.12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7 심사청구를 거쳐 '9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는 이 건 불복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61조 는 명백하게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 통지를 '98.2.12 받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98.3.17 심사청구를 하여 청구기간내에 불복한 것인데도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 ○○○의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인 위 ○○○이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학원을 경영하다 '96.3.20 폐업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때문에 발생한 결손금 71,986,407원을 주된 소득자인 위 ○○○의 '97.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서 공제신고하지 아니하여 '97.6.27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28,794,560원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 또는 거부처분을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거부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거부처분일인 '97.8.27로부터 60일이 되는 '97.10.26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본 심사청구의 청구일자는 '98.3.17로 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결손금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심판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 ○○○는 '97.5.31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고, '97.6.27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위 ○○○의 자산소득에 위 ○○○(○○○의 남편)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결손금을 합산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98.2.12에 가서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98.2.12 받고 60일이내인 '98.3.17 심사청구를 하였고, '98.5.8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후 '9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이 청구인의 '98.3.17 심사청구는 '97.6.27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97.8.27(처분청의 법정통지의무기한)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은 '98.2.12로부터 기산하면 60일내에 심사청구한 것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자가 법정기한내(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할 수 있고, 법정기한내에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보아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선택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불복청구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에 보다 맞는 것이라 할 것인 바(국심 97중 0597, '98.3.24,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98.2.12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60일이내인 '98.3.17 심사청구를 한 경우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에서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의 '96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97.5.31 당초 신고시에는 청구인 ○○○의 이자소득 157,438,185원, 부동산임대소득 210,531,861원, 합계 367,970,046원의 자산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둘째, 위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로서 '97.6.27 경정청구시 그의 배우자인 위 ○○○의 '96년도 과세기간분 사업소득(서울특별시 ○○○구 ○○○동 ○○○, ○○○학원에서 발생된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결손금 71,986,407원을 ○○○의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28,794,5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관련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1조 에서 정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단위를 개인별로 하지 않고 세대별로 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합산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45-2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대상소득은 자산소득에 한하고 그 외 사업소득 등은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주된 소득자인 위 ○○○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인 위 ○○○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결손금을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