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450 선고일 1998-12-14

[요지] 청구인이 장기간 동안 서울에 거하던 청구인의 남편과 별거하면서 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고, 목장업을 영위하면서 토지에서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 등 3필지 전 7,712㎡와 같은 곳 OOOOO 등 2필지 임야 1,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자는 증여를 원인으로 ’75.9.10 취득하고, 후자의 임야는 ’85.1.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각각 20여년 및 11년간 소유하다가 ’96.5.4 양도하고 같은 해 5.20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하여 ’98.1.7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586,8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0(결정일)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총 5필지 중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외 2필지 전 7,712㎡는 증여를 원인으로 ’75.8.25 취득하였고, 같은곳 OOOOO외 1필지 임야 1,600㎡는 매매를 원인으로 ’85.1.29 취득하여 보유하며 그 지상에서 8년이상 자경을 하다가 ’96.4.27 청구외 OO실업(주)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6.5.20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8년자경 농지에 대한 면제를 배제하여 ’98.1.7 자로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586,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OO목장)을 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일부가 임야(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한 사실 주장)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및 임야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주민등록표상 ’74.2.22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다가 ’86.6.15 관악구 OO동 OOOOOO(이하 “현거주지”라 한다)로 주소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85.10.1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이하 “쟁점토지소재지”라 한다)로 전출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가 ’96.6.12 OOO의 세대에 합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O은 ’80.1.1~’87.8.10 기간동안 OO로 OO에서 OO복장이란 상호의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 청구인은 ’84.5.1~’96.9.21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O목장이란 상호로 목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OOOO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양도 당시 농지인지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96.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등에 대하여 보면,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 등 3필지 전 7,712㎡는 ’75.9.1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곳 OOOOO 등 2필지 임야 1,600㎡는 ’85.1.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5.4 양도할 때까지 각각 20여년 및 11년간 소유하였고, 전자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전, 답)이었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나, 후자의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보유 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은 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청구 주장과 같이 후자의 쟁점토지도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공부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동안의 직업과 거주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상으로 청구인은 ’84.5.1부터 ’96.9.23까지 OOO목장(등록번호:OOOOOOOOOOOO)을 운영하였고 서울 금천구 OO동 OOOOO에서 OO빌딩(등록번호:OOOOOOOOOOOO)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서울 중구 OO로 OO OO상가에서 OO복장(등록번호:OOOOOOOOOOOO)이란 상호의 의류판매업 등을 ’80.1.1부터 ’86.7.31까지 영위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의 거주지에 대하여 알아보면,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기간이 8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회통념상 부부가 장기간 그 생계를 달리하여 딴 곳에 거주하였고 더욱이 청구인이 여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남편과 멀리 떨어져 홀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지자경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약이나 비료 등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에 대한 자료 등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장기간 동안 서울에 거하던 청구인의 남편과 별거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고, 목장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