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손처분 취소사유인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의 규정중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은 아니더라도 이 건과 같이 기왕에 압류된 재산으로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그 가치(가격)가 다르게 변경되어 체납액에 충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결손처분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결손처분 취소사유인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의 규정중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은 아니더라도 이 건과 같이 기왕에 압류된 재산으로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그 가치(가격)가 다르게 변경되어 체납액에 충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결손처분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44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 소재 주식회사 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81년 4월 임의폐업하자 처분청은 1981사업년도 법인세 66,000,000O, 동 방위세 11,971,798O, 같은 사업년도 귀속분 특별부가세 513,527,793O 동 방위세 128,381,948O, 1981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278,445,000O등 총 998,326,539O의 세금을 청구외법인에게 1981.4.22 결정고지하고 법인세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81.5.25, 1981.5.26 청구외법인 소유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 OO리 OOO 하천 42,269㎡, 같은리 OOOOO 하천부지 91,921㎡, 같은리 OOO 하천 10,083㎡, 같은리 OOOOO 하천 26,116㎡(위 4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1984.6.15 납기로 법인세 2,417,462,870O, 동 방위세 377,010,480O을 추가 고지한 후 1985년 5월 쟁점토지의 매각예정가액 58,832,000O을 차감한 금액을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체납액 58,832,000O중에서 33,951,430O을 현금 납부하고 체납액 24,880,570O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논산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보상금 지급계획을 통보받고 1993.3.22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1993.3.24 보상금 423,629,300O을 압류하였고, 1997.12.24 보상금 증액분 23,279,500O을 추가 결손부활하여 증액보상금을 압류한 후 이러한 사실을 1997.12.24 당시 쟁점토지 소유자로서 이해당사자인 청구인들(O세별지 참조)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 이의신청 및 1998.3.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은 1982.12.1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중 OOO은 1986.8.29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그 일부지분을 1987.11.24 다시 나머지 청구인들 O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하천부지로 편입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이 446,908,800O으로 책정되었고, 처분청은 1985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중 58,832,000O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였고 결손처분하고 남은 금액중 33,951,430O을 다시 현금 징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은 24,880,570O만 남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쟁점토지수용보상금은 청구인들의 채권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수용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압류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잔액 24,880,570O에 한정하여 압류하여야 하며,
(2) 결손처분을 한 후에 그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결손처분 당시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거나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 건 결손처분 취소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있어 그 압류의 효력 여하
(2) 체납세액을 부분결손 처분한 후 압류재산의 가치증가로 결손처분은 취소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81사업년도 법인세등 국세 998,326,539O을 체납하자 1981.5.25, 1981.5.26 당시 청구외법인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쟁점토지 압류 후 1982.12.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O의로 이전되었고, 처분청에서 1984.6 수시분 법인세등 2,794,473,350O을 추가 고지하였으나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재산을 평가하여 총 체납세액중 58,832,000O만 남겨놓고 나머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이 33,951,430O을 납부하고 체납세액 24,880,570O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86.8.29(1987.11.24) 청구인들 O의로 이전되었다. 한편, 쟁점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1993.3.22 논산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보상금지급계획을 통보받고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1993.3.24 보상금 423,629,300O을 압류하였고 1996.5.31 청구외법인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보상금증액분이 발생하자 23,279,500O을 1997.12.24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함과 동시에 논산시장 및 이해당사자인 청구인들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통지하였음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이 이전받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청구인들의 채권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청구인들 O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결손취소되지 아니한 체납세액 24,880,570O에 한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인 바(대법O 87누190, 1987.1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인 청구외 OOO O의로 이전될 당시(1982.12.10)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은 998,326,539O이고 처분청에서 압류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은 446,908,800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쟁점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가에 수용됨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을 다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1986년 5월 청구외 법인의 총 체납세액 3,792,799,889O중 당시 쟁점토지의 매각예정가액 58,832,000O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두를 결손처분하였다가 쟁점토지의 국가수용보상금 446,908,800O으로 책정되자 기결손처분한 세액의 일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수용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압류부동산의 가치증가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결손처분 취소제도는 과세관청이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료시까지는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 조세채권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인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의 규정중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은 아니더라도 이 건과 같이 기왕에 압류된 재산으로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그 가치(가격)가 다르게 변경되어 체납액에 충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94서4420, 1995.5.26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결손처분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