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다세대신축·분양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의 다세대신축·분양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6.14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17㎡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대지와 함께 청구인 지분은 5/6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1995년 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 681,000,000원 중 5/6에 해당하는 567,833,333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132,172,13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고자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장부등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거 계산하고 1997.12.15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44,526,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1.5.16 매매를 원인으로 1991.6.14 취득(청구인 5/6지분, 청구외 OOO 1/6지분)하였으며, 1994.11.15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 대지권이 되었고 다세대주택 16동은 1994.11.15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청구외 OOO과 OOO등에게 분양·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과세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5.31.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 수입금액 681,000,000원 중 5/6에 해당하는 567,833,333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132,172,13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코자 청구인에게 장부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장부등의 제시가 없어 추계조사방법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94.3.14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였고,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은 건설업체인 OO건설(주)에서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건설(주)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4.6.2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와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한 다세대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청구외 OOO과 분양받은 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1994.3.14 건설업체인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중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1996.5.31 청구인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다세대신축·분양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