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426(1999. 8.14) 청구인들은 '95.7.28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인으로서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96.1.27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재산중 용도불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처 분 청 결 정 당 초 (A) ('96.7.16) 경 정 (B) ('97.10.1) 증 감 (B-A) ⁚ 상속재산가액 ⁚ 법제7조의2가산액 ⁚ 법제4조증여가산액 ⁚ 법제4조공제액 ⁚ 기초, 인적공제등 ⁚ 과 세 표 준 ⁚ 납부(고지)세액 8,739,417,576
• 190,000,000 6,681,135,969 736,000,000 1,512,281,607 446,369,220 11,715,528,799 226,000,000 190,000,000 1,240,390,408 736,000,000 10,155,138,390 5,755,353,667 11,733,567,323 994,036,843 190,000,000 1,240,390,409 736,000,000 10,941,213,757 6,327,167,219 18,038,524 768,036,843
• -
• 786,075,367 571,813,552 처분청은 상속개시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은행예금(○○○은행 ○○○동지점 계좌 외 6개 계좌의 예금) 953,132,463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 중 185,095,620원은 사용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768,036,843원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10.1 청구인들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571,813,5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1)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중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사용처를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금 융 기 관 명 계 좌 번 호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인 출 액) 1 2 3 4
○○○은행 ○○○동지점
○○○은행 ○○○동지점
○○○은행 ○○○지점
○○○은행 ○○○동지점
○○○
○○○
○○○
○○○ 422,180,000 10,000,000 20,119,000 341,996,000
(2) 청구인들은 ○○○은행 ○○○동지점에서 인출한 422,180,000원은 그 자금의 원천이 ○○○도 ○○○시 ○○○동 ○○○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서 동 자금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의 정당활동비 및 사회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인출된 자금이 구체적으로 지출된 날짜와 지급받은 상대방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은행 ○○○동지점에서 인출한 10,000,000원과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20,119,000원을 묘지조성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인출예금자금의 사용처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은행 ○○○동지점에서 인출한 341,996,000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정당활동비 및 사회활동비와 기타 자녀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수표사본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출자금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용도 등에 실제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예금인출액 953,132,463원 중 처분청 및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한 336,908,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16,223,843원의 경우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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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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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상 동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