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426 선고일 1999.08.14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426(1999. 8.14) 청구인들은 '95.7.28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인으로서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96.1.27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재산중 용도불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처 분 청 결 정 당 초 (A) ('96.7.16) 경 정 (B) ('97.10.1) 증 감 (B-A) ⁚ 상속재산가액 ⁚ 법제7조의2가산액 ⁚ 법제4조증여가산액 ⁚ 법제4조공제액 ⁚ 기초, 인적공제등 ⁚ 과 세 표 준 ⁚ 납부(고지)세액 8,739,417,576

• 190,000,000 6,681,135,969 736,000,000 1,512,281,607 446,369,220 11,715,528,799 226,000,000 190,000,000 1,240,390,408 736,000,000 10,155,138,390 5,755,353,667 11,733,567,323 994,036,843 190,000,000 1,240,390,409 736,000,000 10,941,213,757 6,327,167,219 18,038,524 768,036,843

• -

• 786,075,367 571,813,552 처분청은 상속개시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은행예금(○○○은행 ○○○동지점 계좌 외 6개 계좌의 예금) 953,132,463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 중 185,095,620원은 사용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768,036,843원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10.1 청구인들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571,813,5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예금인출액 중 일부만 사용처로 인정하고 대부분을 용도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운영비, 정당 및 사회활동비, 자녀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관계로 상속인들에게 사전 상속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인출액 중 처분청에서 용도불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768,036,843원에 대하여 보면, ○○○은행 ○○○동지점, ○○○은행 ○○○동지점 및 ○○○은행 ○○○지점의 예금인출액 452,299,000원은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은행 ○○○로지점 100,897,000원과 ○○○은행 영업1부 50,916,000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법인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 및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151,813,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은행 ○○○동지점 341,996,000원 중 166,600,000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된 재산(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를 인정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96.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중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사용처를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금 융 기 관 명 계 좌 번 호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인 출 액) 1 2 3 4

○○○은행 ○○○동지점

○○○은행 ○○○동지점

○○○은행 ○○○지점

○○○은행 ○○○동지점

○○○

○○○

○○○

○○○ 422,180,000 10,000,000 20,119,000 341,996,000

(2) 청구인들은 ○○○은행 ○○○동지점에서 인출한 422,180,000원은 그 자금의 원천이 ○○○도 ○○○시 ○○○동 ○○○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서 동 자금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의 정당활동비 및 사회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인출된 자금이 구체적으로 지출된 날짜와 지급받은 상대방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은행 ○○○동지점에서 인출한 10,000,000원과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20,119,000원을 묘지조성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인출예금자금의 사용처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은행 ○○○동지점에서 인출한 341,996,000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정당활동비 및 사회활동비와 기타 자녀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수표사본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출자금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용도 등에 실제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예금인출액 953,132,463원 중 처분청 및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한 336,908,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16,223,843원의 경우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도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상 동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