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서1424 선고일 1998-12-14

[요지] 토지1은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때로부터 청구인이 이농할 때(1985.9.3)까지 같은 세대내 가족(청구인의 모는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현재까지 현지에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2의 경우 청구인이 1983.3.25 및 1983.5.19 취득하여 청구인의 동일세대 가족과 함께 경작하다가 1985.9.3 이농후에는 청구인의 모가 경작해 온 것으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농한 후에는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작한 것이므로 이를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음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1998.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15,550,040원의 과세처분은

1.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동 OOO, 답 1,209㎡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위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동 OOO, 답 1,209㎡(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를 1978.5.17 취득하여 1995.12.22 양도하였고, 위 같은동 OOO, 답 517㎡를 1983.5.19 취득하여 1995.12.22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OOO, 답 1,062㎡(이상 2필지의 토지를 “쟁점을토지”라 하고, 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3.25 취득하여 1995.12.22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5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갑토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가 1963.5.27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7살때인 1967.3.23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985.9.3 경기도 부천시로 이사할 때까지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그 후 양도일까지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모가 현지에서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데, 처분청에서는 매매(1974.5.8)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잘못 등기된 등기부와 피상속인이 1979.3.2.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제적등본에 의거 청구인의 부가 생존시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당시 청구인의 부의 사망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18살(고등학교 재학)때인 1978.5.27에 청구인의 백부가 매매로 거래한 것처럼 신청해 준 결과이며, 1971~1973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및 동생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위 등기부나 제적등본은 사실과 다르고 실지는 쟁점갑토지를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2) 쟁점을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1985.9.3까지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이농한 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모가 현지에서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이상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총 경작기간은 12년 7개월이 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갑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동 OOO에서 지번이 변경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나, 폐쇄된 구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명의에서 1974.5.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8.5.17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청구인의 부는 1979.3.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1979.3.21자로 호주상속을 받은 사실이 호적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갑토지의 소유권변동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기 전에 한 존·존속간의 매매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은 그 등기일이 되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기간은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재일 01254-2344, 1992.9.18)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갑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본다하여도 그 경작기간은 7년 4개월이고, 둘째, 쟁점을토지는 1983.5.19과 1983.3.25 취득한 것으로써 취득 후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2년여 거주하였으며, 셋째, 그후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라고 하여도 청구인과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아들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것이어서 이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재일 01254-16, 1991.1.3 같은 뜻)이므로 양도일 현재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본문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생략…)·읍·면안의 지역을, 그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본문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그 제2호는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 등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갑토지의 경우 실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이농하기 전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이고, 쟁점을토지의 경우 취득 후 2년 4~6개월간 자경하였으나, 청구인 이농 후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의 모가 10년여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쟁점갑토지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에 1978.5.17 청구인이 1974.5.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적처리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1979.3.2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이러한 자료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생전에 청구인이 쟁점갑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 증여의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먼저 청구인의 부의 사망일에 대하여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1967.3.23에 사망하였는지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이 및 동생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1971.3.3 당시 보호자는 청구인의 모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중 부에 대해 기재하는 란에 기재가 없으며, 생활환경란에도 “편모슬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리 OOOOO 소재 OO초등학교장이 확인하여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제 청구외 OOO의 생활기록부(1972년 작성)에 의하면 입학당시 가정환경란 중 “부”란에는 “망(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1968.11.18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어 1978.7.12 일제정리시 당초 작성분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재작성 주민등록표상의 가족 기재란에 청구인의 부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그리고 제적된 호적등본 상단에 보면 다른 가족은 1968년에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1970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78.5.17 청구인의 부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쟁점갑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등기내용은 이상에서 살펴 본 청구인의 부의 사망시기에 대한 실제와의 차이외에도 당시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이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갑토지는 실질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데 그 당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그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신청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갑토지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경우 쟁점갑토지는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때(1963.5.27)로부터 청구인이 이농할 때(1985.9.3)까지 같은 세대내 가족(청구인의 모는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현재까지 현지에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을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83.3.25 및 1983.5.19 취득하여 청구인의 동일세대 가족과 함께 경작하다가 1985.9.3 이농후에는 청구인의 모가 경작해 온 것으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농한 후에는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작한 것이므로 이를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2년 4~6개월 밖에 되지 않으므로 쟁점을토지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