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회원권을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회원권을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8.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원인으로 1996.9.11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청구인은 1997.5.30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134,500,000원, 취득가액 61,200,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세액 19,156,830원은 무납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소재 OOCC 골프회원권 1구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1996.6. 취득하여 1996.12.1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에 OO 양도자료전을 근거로 쟁점아파트 및 쟁점회원권에 OO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1998.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0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 (가) 청구인은 청구외인으로부터 1993.5 8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되 1996.9.10까지 변제할 자금이 없어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아파트를 양도담보로 넘겨주기로 합의서를 작성,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여 일단 1996.8.2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후 1996.9.11 본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채권담보가 되도록 근저당과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청구외인은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다시 넘겨주되 청구인은 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나)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1997.5.30까지도 8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근저당과 가압류를 해제하지도 못하여 청구외인이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동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하나 기준시가가 134,500,000원인 쟁점아파트에 29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80,000,000원의 변제가치가 없으며 청구인이 현재도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바, 요건이 불비하더라도 양도담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 2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1996.4.2 26,000,000원에 분양받아 1996.10.29 같은 금액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며 또한 취득과 양도 모두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가) 1996.8.20 차용금 80,000,000원에 대하여 합의한 후 3일만에 가등기가 경료되고 19일만에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례적인데 그렇게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합의서상 1997.12.30까지 청구인이 등기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청구외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등기부상 근저당 및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6.9.11 청구외인 명의로 이전 된 후 소유권에 변동이 없고 원금은 표시되어 있으나 이율·변제기간 및 방법 등에 OO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담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 1996.8.2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선행조치라고 하여도 합의서 제3항에 “차용금을 1996.9.10까지 반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 본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1996.9.11자 청구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과 채권자인 청구외인간에 담보물을 평가하여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취득정산)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1996.9.1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외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한 후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건 부과처분전까지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 2: 쟁점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 1 관련 (가)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OO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OO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2 관련 (가)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제96조【양도가액】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및 제3호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양도담보는 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을 일단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시는 당해 재산을 반환한다는 형식의 물적담보제도이며, 담보되는 채권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고 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양도담보)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에 법규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담보인 사실만 입증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대법 91누 12097, 1992.2.11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하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나) 우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변동 및 권리설정내역을 보면 별지 1의 표 1과 같으며 청구인(갑)과 청구외인(을)간의 합의서(1996.8.20)는 별지 1의 표 2에 나타나고, 또한 쟁점아파트에 OO 매매예약계약서(1996.8.23)에는 예약자가 청구인이고 예약권리자가 청구외인이며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완결일자가 1996.9.11인 바, 계약내용은 매매완결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청구인은 청구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외인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아파트를 인도 및 명도하고 청구외인은 증거금으로 79,000,000원을 지급하되 청구인은 예약체결과 동시에 청구외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임이 나타나고, 한편 청구외인의 거래사실확인서(1997.5.30)는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8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다) 양도담보의 경우 담보되는 채권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인으로부터 1996.8.20 차용한 80,000,000원에 OO (검인)매매예약계약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자료, 공증매매계약서 등)가 없어 담보채권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금원을 차용한 뒤 3일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시 19일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거래관행상 특별한 경우인데 그렇게 하여야 할 특단의 사유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한 합의서상에 쟁점아파트를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및 약정이율·변제방법(기준시가가 134,500,000원인 쟁점아파트에 기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290,00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통한 차용금 80,000,000원에 OO 변제가능성은 불투명)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합의서상에 1997.12.30까지 쟁점아파트에 등기되어 있는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본등기되어 있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되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건을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6.9.11 청구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뒤 별도의 권리변동이 없고, (라) 또한 1996.8.23의 매매예약계약서에 1996.9.10까지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996.8.23 설정된 청구외인 명의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로 되어 있고 익일에 등기부등본상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바, 이 시점에서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를 확정적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는 사실상 양도되어 청구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이고 그때가 바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1996.9.1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외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관련 증빙으로 1996.4.2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26,000,000원에 청구외 (주)OO관광개발로부터 매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주)OO관광개발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1998.2.26)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근저당 채권최고 2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OO OOO지점 1992.10.2 가압류: OO보증보험(주) 1991.9.2
⑥ 근저당 채권최고 45,000,000원 채무자: (주)OO엔지니어링 채권자: OO은행 OO동지점 1996.8.2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1996.8.23 매예약원인) 권리자: 청구외인 1991.10.21
⑧ 근저당 채권최고 225,000,000원 채무자: (주)OO엔지니어링 채권자: OO은행 OO동지점 1996.9.1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청구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뒤 달리 변동없음 근저당권의 합계 290,000,000원 (표 2) 청구인(갑)과 청구외인(을)간의 합의서(1996.8.20) 제1항: 갑이 을로부터 차용한 80,000,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이자는 상쇄한다) 제2항: 갑은 을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996.8.25까지 가등기를 해준다. 제3항: 갑은 을에게 차용대금 80,000,000원을 1996.9.10까지 변제하지 못했을시 1996.9.10에 본등기를 해준다. 제4항: 갑은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압류건을 1997.12.30까지 해제한다. 제5항: 갑은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본등기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다. 단, 갑은 을에게 차용대금 80,000,000원을 필히 변제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