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생의 고등학교·대학교 등록금, 가족의 생활비, 치료비, 동생의 결혼비용, 부모 회갑·진갑 여행경비등에 소요된 금액은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부담하는 생활비로서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생의 고등학교·대학교 등록금, 가족의 생활비, 치료비, 동생의 결혼비용, 부모 회갑·진갑 여행경비등에 소요된 금액은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부담하는 생활비로서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5전12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6.9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OO리 OOOOO 외 5 필지 답 1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8.1.9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6,53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2.10.20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95.6.9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특별조치법 만료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국심 95전1250, 95.8.5 외 다수, 대법원 90누66, 90.3.13 같은뜻),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생의 고등학교·대학교 등록금, 가족의 생활비, 치료비, 동생의 결혼비용, 부모 회갑·진갑 여행경비등에 소요된 146,650,000원은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부담하는 생활비로서 전시 규정에 의한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