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서1414 선고일 1998-11-21

[요지] 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도 청구인이 수취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들이 그 소유재산을 연로한 부모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토지는 청구인이 매입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92.7.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적법한 처분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8.1.20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542,783,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자(子) OOO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 전(田) 등 14개 필지 1,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9 취득하여 92.7.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보아 98.1.2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542,78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5 심사청구를 거쳐 9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자(子)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 및 제세공과 등 모든 수익과 비용을 현재까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시 취득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매매계약일 87.12.17, 중도금 87.12.28, 잔금지급일 88.1.30이고 단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자진납부후 영수증을 매도인에게 제시하고 명의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은 88.1.29로서 잔금지급전에 소유권 이전되어 위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잔금지급전에 소유권 이전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하고 명의신탁하게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30세로서 증권회사에 근무중에 있어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당초 취득시 자금조달 소명자료로 청구인이 양도한 서울시 동작구 OO동 소재 부동산(대지37평, 건물 40평)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의 경력증명서 및 87년도 봉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4.7.25부터 87.9.8까지 OOOOO에 근무하면서, 월급여액은 30~40여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라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을 뿐아니라, 또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특히 청구외 OOO이 OOOOO에 재직한 기간인 84.7월~ 87.8까지 3년간의 총소득은 2,000만원상당(월평균급여 35만원 × 38개월 + 연 상여금 400% × 3년 = 1,750만원 상당, 기타 직장원고료 등 잡수입 년간 32만원정도 × 3년 = 약 95만원)에 그친데 비하여 쟁점토지의 가격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더라도 2억3천여만원(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억 5천만원임)에 달하여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22㎡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82.10.26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5.11.27 인천시 부평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65.45㎡, 대지 80.56㎡의 연립OO을 양도한 사실 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외 OOO 보다는 청구인이 정황상 88.1.29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OO관광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90.10.11발행)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OO관광의 차고지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OOOOOOOOOOOOO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하면, 89.12.29부터 90.3.28까지는 매월 26~29사이에 1,000,000원이, 90.4.26부터 92.8.27까지는 매월 1,100,000원이 OO관광으로부터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쟁점토지는 실지로는 청구인이 OO관광(주)에 임대하여 청구인에게 임대수입이 발생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91년 당시 OO은행 기획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98.2.13 현재 OO은행 관재과 근무) 및 92년 당시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98.2.18현재 OO은행 OO동지점 근무)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제 세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입당시 중개인이 “쟁점토지는 대부분 OO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에 들어 있어 3년안에 수용으로 인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땅이므로 양도세도 면제된다”라고 하여, 조만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노령인 청구인 본인의 명의보다는 이를 본인의 자식이 당시 대학원 및 군복무를 마치고 OOOOO에 재직하면서 버젓하게 사회생활 내지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무심결에 쟁점토지와 관련된 보상금 수령 및 임대 등의 제반 법률관계의 처리 등을 자식인 OOO의 명의로 하는 것이 편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중략)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청구외 OOO과 처(妻)였던 청구외 OOO와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OOO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위자료 내지 양육비로 분여 청구하여 왔기 때문에 청구인은 실제적 소유관계대로 명의신탁을 해제하는 법원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두 사람간의 이혼 소송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가정법원 화해조서(사건 92드25995, 이혼 및 위자료 등, 93.4.1)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도 청구인이 수취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들이 그 소유재산을 연로한 부모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92.7.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