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서1411 선고일 1998-12-05

[요지]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0%에 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OOO과 생계를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7.9.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6사업 년도 법인세 299,565,31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실업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6.12.31 현재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관계 95.12.31 소유현황 주식변동상황 96.12.31 소유현황 96.12.31 점유비 양도·양수 (96.10.1) 유상증자 (96.10.14) OOO 대표이사 2,000주 8,000주 28,500주 38,500주 35% OOO OOO 처 22,000주 22,000주 20% OOO 11,000주 11,000주 10% OOO 16,500주 16,500주 15% OOO 22,000주 22,000주 20% 기 타 8,000주 -8,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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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0,000주 100,000주 110,000주 100%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5%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7.9.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6사업연도 법인세 299,565,31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9 이의신청 및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회사직원의 기재 착오 때문이며, 사실상 청구인과 OOO이 소유한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4.81%이므로 청구인과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5%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주주들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한 주식수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전주주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93.12.31 개정)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94.12.31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1-4호, 6-9호 생략)

5.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처(妻)로서 체납법인의 주주이나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체납법인의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96.12.31) 발행주식총수는 110,000주이며 이중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22,000주(지분률 20%), OOO이 소유한 주식수는 38,500주(지분율 35%)로서 청구인과 OOO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는 60,500주가 되어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55%에 해당되므로 청구인과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을 제2차납세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음이 체납법인이 제출한 96사업연도 주주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근거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을 과점주주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본 듯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주주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는 직원의 기재착오이며 사실상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12,500주(11.36%)이며, OOO이 소유한 주식수는 36,800주(지분률 33.45%)로서 청구인과 OOO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는 49,300주가 되어 이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4.81%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다는 증자전 및 증자후의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96.10.4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였다는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인데 이중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2,500주로서 지분률이 25%이고 OOO이 소유한 주식수는 1,800주로서 지분률 18%로 되어 있으며, 96.10.19 유상증자시 증자한 주식총수 100,000주중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수는 10,000주 (증자지분률 10%)이며 OOO이 인수한 주식수는 35,000주(증자지분률 35%)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OOO의 증자전 지분률과 증자시 지분률(권리주비율)이 각각 상이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주장 유상증자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자전 및 증자후의 주주명부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에 따라 청구인과 OOO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안니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등을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헌재 93헌바 49외, 97.6.26, 같은 뜻),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 13, 98.5.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아니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0%에 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D/B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96년도에 급여 지급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도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외 OOO과 생계를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