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407 선고일 1998-12-05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실업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6.12.31 현재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관계 95.12.31 소유현황 주식변동상황 96.12.31 소유현황 96.12.31 점유비 양도·양수(96.10.1) 유상증자 (96.10.14) OOO 대표이사 2,000주 8,000주 28,500주 38,500주 35% OOO OOO 처 22,000주 22,000주 20% OOO 11,000주 11,000주 10% OOO 16,500주 16,500주 15% OOO 22,000주 22,000주 20% 기타 8,000주 -8,000주

• -

• 합계 10,000주 100,000주 110,000주 100%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5%로서 청구인과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하여 97.9.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6사업연도 법인세 299,565,31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9 이의신청 및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OOO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회사직원의 기재 착오 때문이며, 사실상 청구인과 OOO이 소유한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4.81%이므로 청구인과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5%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주들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한 주식수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전주주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따라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93.12.31 개정)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94.12.31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2-4호, 6-9호 생략)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96.12.31)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110,000주이며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38,500주(지분률 35%), 청구인의 처 OOO이 소유한 주식수는 22,000주(지분률 20%)로서 청구인과 OOO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는 60,500주가 되어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55%에 해당되므로 청구인과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체납법인이 제출한 96사업연도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출자지분 변동상황표는 직원의 기재 착오이며 사실상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36,800주(지분률 33.45%)이며, OOO이 소유한 주식수는 12,500주(11.36%)로서 청구인과 OOO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는 49,300주가 되어 이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4.81%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다는 증자전 및 증자후의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인데 이중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1,800주로서 지분률이 18%이고, OOO이 소유한 주식수는 2,500주로서 지분률이 25%로 되어 있으며, 96.10.14 유상증자시 증자한 주식총수 100,000주중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수는 35,000주(증자지분률 35%)이며, OOO이 인수한 주식수는 10,000주(증자지분률 10%)로 되어 있다.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의 증자전 지분률과 증자시 지분율(권리주비율)이 각각 상이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주장 유상증자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자전 및 증자후의 주주명부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에 따라 청구인과 OOO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의 96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96년간 급여 24백만원에 대하여 연말정산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헌재 93헌바 49외)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