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지분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지분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403(1999. 4. 9)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34,036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대상토 지 ○○○도 ○○○군 ○○○면 ○○○리 ○○○ 잡종지 3,104 ㎡, 같은 리 ○○○ 염전 37,891㎡, 같은 리 ○○○ 염전 38,582㎡, 같은 리 ○○○ 잡종지 3,309㎡중 청구인 소유지분(3/14) 면적에 대한 공유물분할 당시의 평가액(기준 시가로 평가) 134,772,898원과 분할 후 청구인 소유지분인 ○○○ 도 ○○○군 ○○○면 ○○○리 ○○○ 잡종지 1,182.48㎡, 같은 리 ○○○ 염전 14,434.67㎡의 평가액 118,743,206원 과의 차액 16,029,692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대상토지인 같은 리 ○○○ 염전 38,582㎡, 같은 리 잡종지
○○○ 3,309㎡에 기준시가(각각 ㎡당 7,430원 및 9,240원) 를 곱하여 산출한 총토지가액(317,239,420원)을 총면적(41,891 ㎡)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구하고, 위 양도가액을 평균단가 로 나누어 산출한 양도면적을 각 필지별 양도가액에 상당한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필지별 양도면적을 계산한 후, 각 필지별 해당면적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부(父)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도 ○○○군 ○○○면 ○○○리 ○○○ 잡종지 3,104㎡(이하 "갑토지"라 한다), ○○○ 염전 37,891㎡(이하 "을토지"라 한다), ○○○ 염전 38,582㎡(이하 "병토지"라 한다), ○○○ 잡종지 3,309㎡(이하 "정토지"라 하고, 갑, 을, 병, 정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18 청구외 ○○○과 공유로 취득(각각 1/2지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87.7.9 사망하자 피상속인 지분(1/2)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 ○○○,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법정상속지분(청구인 3/14, ○○○ 2/14, ○○○ 2/14)대로 상속을 받아 공유하다가, 94.12.30 갑·을토지상의 청구외 ○○○ 지분(1/2)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하고,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등의 지분(1/2)을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과 쟁점토지상의 지분을 상호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의 감소분에 대하여 98.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20,2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8.5.14 심사결정에 의하여 11,234,0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87.3.18 청구외 ○○○과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각각 1/2지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87.7.9 사망하자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의 지분(1/2)을 법정상속지분(청구인 3/14, ○○○ 2/14, ○○○ 2/14)대로 상속을 받아 청구외 ○○○과 공유하다가, 94.12.30 갑·을토지상의 청구외 ○○○ 지분(1/2)을 청구인 등에게 이전하고(청구인 1/6, ○○○ 1/6, ○○○ 1/6),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등의 지분(1/2)을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아래 표 참조). 쟁점토지 지분변동 내역 구 분 면적(㎡) 분할전 지분 분할후 지분 갑토지 3,104
○○○ 1/2 청구인 등 소유(청구인 16/42,
○○○ 13/42, ○○○ 13/42) 을토지 37,891 청구인 등 1/2 병토지 38,582 (청구인 3/14,
○○○ 2/14,
○○○ 2/14)
○○○ 소유 정토지 3,309
(2)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과 쟁점토지상의 지분을 상호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지분 3/14(병토지 8,267.57㎡, 정토지 709.07㎡)이 청구외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청구외 ○○○과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염전을 운영하여 오다가, 청구인 등이 친인척관계가 아닌 ○○○과 토지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부동산의 제3자 담보제공 등에 불편이 커서 이러한 경제활동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각의 지분 1/2씩을 교환하여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한 것이므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갑·을토지가 연접해 있고, 병·정토지가 연접해 있으며, 갑·을토지와 병·정토지는 청구인 등 및 청구외 ○○○의 공유토지(이하 "공유토지"라 한다)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접해 있음이 확인된다(아래 그림 참조). 병 공유토지 (염전) 갑 을 정
(4)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94누9787, 95.1.20외 다수, 국심 95광 1421, 95.11.21외 다수 같은 뜻), 다만 공유물 분할 후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은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 3399, 96.2.14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 쟁점토지는 갑·을토지와 병·정토지가 공유토지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 및 공유토지는 염전으로서 하나의 경계내에서 해수를 끌어들여 실제로는 단일 필지와 다름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전체를 사실상 한 필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필지별 지분변경은 단순 공유물의 분할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공유물 분할전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134,772,898원)이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인이 보유한 갑·을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118,743,206원)에 비하여 감소된 부분(16,029,692원)은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인 지분가치의 감소분이 양도가액이 되고, 병·정토지중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이 양도면적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산출된 병·정토지의 각 양도면적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