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7.5.30 취득하여 1997.12.10 양도하고 1997.12.1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며, 1997.12.26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1998.2.26까지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인 비거주자인데 청구인의 자(子)의 한국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자(子)의 거주에 사용하다가 학교를 수료함에 따라 양도하였는데
(1)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2)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자(子)가 3년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도 1년에 수십차례 왕래하여 사실상 거주자와 다를바 없는데 거주자와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3) 한국은 OECD에 가입하고 있으며 OECD모델조약 제24조에 무차별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한국국적의 청구인에게 생활의 근거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없는 조건을 이유로 차별과세함은 OECD모델조약의 무차별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소득세법 제14조)하는 경우와 같이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고 모든 소득세법 규정을 비거주자와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소득세법 규정을 그르게 해석함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서 거주자와 달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OECD모델조약의 무차별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OECD모델조약은 자본소득(특정자산이전)의 과세권을 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부여하는 취지외에 과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거주자와 무차별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 소유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1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본문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9호는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생략…).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비거주자소유 아파트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 여부
(1)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거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분류과세하는 경우를 정한 규정으로서, 비거주자의 퇴직·양도·산림소득을 거주자의 같은 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라는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데 거주자와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한국국적의 재일동포로서 일본에서는 “영주자”로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子)는 국내의 OO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에 1991.3.2~1991.8.31까지 6개월간 1학년 1학기를 재학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주장과 같이 3년 거주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①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②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③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 규정을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 과세는 OECD모델조약의 무차별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OECD모델조약이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재무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모델조약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동 모델조약의 역할은 첫째, 조세조약초안의 작성,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 기체결된 조약의 해석 등을 함에 있어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그 채택이 임의적일 뿐 의무적이 아니며, 셋째, 조세조약의 표준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OECD모델조약은 OECD회원국에 직접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니라 국가간 조세조약 체결시와 기체결된 조약의 해석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특정사안에 동 조약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가 OECD모델조약의 무차별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