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372 선고일 1998-11-13

[요지] 청구인의 주택 양도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후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대가 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대지 63.09㎡ 및 아파트 41.0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2.20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동 OOO 소재의 주택(대지 162㎡ 및 주택 52.89㎡,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모(丈母) OOO과 95.6.10 같은세대를 이루어 96.10.22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노부모(장모) 봉양을 위해 95.6.10 청구외 OOO과 세대를 합가하고 합가한 날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8.1.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4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심사청구를 거쳐 98.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모의 봉양을 위해 95.6.10 청구인의 장모와 세대합가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이로 인한 이득을 취하거나 장모재산의 처분권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며, 동거봉양을 위하여 장모의 소유주택을 처분한 것도 아니고 본인 소유주택을 처분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2.12.20 취득하고 쟁점외주택을 87.6.26 취득한 장모인 OOO과 95.6.10 세대를 합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6.10.2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장모 OOO과 세대를 합가한 날인 95.6.10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않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인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1.26~96.10.14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OOOOO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96.10.1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과 세대를 합친 95.6.10(OOO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됨)까지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쟁점주택취득일 92.12.20)하여 세대를 합칠 당시 청구인은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세대를 합칠 당시 58세임이 확인되고 세대를 합친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가족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후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