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가공원재료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경우 청구인이 장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352 선고일 1998-12-10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련증빙서류 등 보정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자료를 검토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였으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소득금액 및 세액이 다른 동종업자의 표준소득율보다 높다고 하여 장부가 허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 허위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에서 OO전력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6.5.31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서 경기도 군포시 OO동 중심상업지역 OO호 소재 OOOO프라자의 전기공사용역의 수입금액 100,000,000원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시켰으며 가공매입한 원재료 72,492,072원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수입금액 계상누락분 10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원가계상한 원재료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64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누락된 공사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가공원재료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수입금액중 OOOO프라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수입금액 100,000,000원을 수입누락한 것은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95.12.31 무자료매입계상한 원재료가액 70,000,000원과 기타 증빙불비한 금액 2,492,072원을 허위로 공사원가계상하였기 때문에 비록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다 하더라고 청구인의 장부는 허위로 기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내용대로라면 청구인은 95년 귀속 수입금액(OO7,547,174원) 대비 소득금액(188,172,237원)의 비율이 53%로서 일반적으로 타사업자의 7~9%보다 7배 이상이 되며, 수입금액 대비 원재료(97,551,730원)의 비율이 27%로서 타사업자의 1/2밖에 되지 않아 누가 보더라도 청구인의 장부가 허위로 기장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년도분 소득세를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서면분석과정에서 95.11.11 OOOO프라자의 전기공사에 참여하여 100,000,000원 상당액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과 증빙서 구비없이 72,492,072원의 재료비를 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5년도분 매출누락한 금액 100,000,000원에 대응하는 원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가공원재료비를 계상하여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소득세법령을 종합하면, 소득세는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4누 10337, 95.1.12외 다수 같은 뜻)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5년도분 소득세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외부조정계산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련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 100,00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기장된 금액외에 부외로 계상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전액을 누락소득금액으로 하고, 또 원가에 산입한 재료비 72,492,072원은 증빙없이 장부에만 계상한 것이 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들 매출누락금액과 가공원재료비를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가공원재료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경우 청구인이 장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그 제2호에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가공원재료비로 계상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당초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허위로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보다 크게 높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현사업장 소재지는 같은동 OOOOO, 96.12.23 정정)에 OO전력공사라는 상호로 93.8.31 개업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OO세무서장이 96.12.23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96.5.31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보정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계정을 검토하여 수입누락된 OOOO프라자에 대한 매출액 10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료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증빙이 없는 72,492,072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면서 검토 후 수정신고하고 또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우편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시정하기 바란다는 안내서를 97.9.30 청구인에게 송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보정서류 검토조서 및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서에 나타나 있어 이 건은 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 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 6809, 96.1.26.: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련증빙서류 등 보정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자료를 검토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였으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소득금액 및 세액이 다른 동종업자의 표준소득율보다 높다고 하여 장부가 허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장부가 허위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