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 주장하나, 예금잔고가 261,855,437원이 있음에도 병원비등의 용도로 위 사채금액을 차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고 예금유치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인출이 쉽지 않다는 주장은 피상속인이 ○○은행 ○○동지점에 근무중이었는 반면 예금계좌는 동 은행 ○○동지점에 개설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 주장하나, 예금잔고가 261,855,437원이 있음에도 병원비등의 용도로 위 사채금액을 차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고 예금유치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인출이 쉽지 않다는 주장은 피상속인이 ○○은행 ○○동지점에 근무중이었는 반면 예금계좌는 동 은행 ○○동지점에 개설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5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남편 OOO의 사망으로 92.11.16일 상속개시됨에 따라 처분청에 93.5.19일 상속세 54,534,3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187.7㎡ 및 지하점포 215.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사채등을 채무부인하여 98.1.3 92년도분 상속세 266,351,8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9 심사청구를 거쳐 98.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83.4.1 부동산명의신탁계약을 맺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명의신탁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 93.4.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인락조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고,
(2)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127,543,920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이 OO은행 OO동지점장으로 재직시 취급한 대출금 중 일부가 부실화되어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채권담보금조로 25,898,057원(이자포함 26,629,630원)을 예치시켰는 바 처분청이 과세한 97.11.16 현재 이 금액이 OO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포함함은 부당하고, 또한 위 담보금 25,898,057원을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함은 중복과세이며,
(3) 처분청은 사채 150,000,000원을 채무불공제하면서 그 이유로 예금잔고가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시중은행의 치열한 예금유치경쟁으로 수신고 실적에 따라 지점장의 인사고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금유치 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 할 수 없어 부득이 사채를 이용하여 병원치료비 등에 지불하였다.
(1)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의 제1항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봄은 정당하며,
(2) OO은행에 예치된 상환담보금 25,898,057원에 대하여 중복과세되었다는 주장은 처분청에서 심사청구 심리기간중 직권시정하였고 상환담보금 25,898,057원을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동 금액은 조건이 충족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퇴직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3) 사채 150,000,000원을 차용, 병원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당초 사채를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은 금융인으로서 OO은행 OO동지점에 예금잔고가 261,855,437원이 있음에도 차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고, 피상속인은 OO은행 OO동지점에 근무중이었음에도 예금계좌는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사채의 차용일도 상속개시 불과 1개월에서 2개월전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개시후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부실채권 담보금이 중복과세되었는지 여부 및 동 담보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사채 15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 94.4.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인낙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83.4.1작성, 명의위탁자 OOO, 명의수탁자 OOO)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 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도 OOO 인적사항, 인감증명, 작성일자, 계약체결의 구체적장소,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개하였는지 여부등 구체성이 없어 이 확인서로는 명의신탁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인락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 OOOO)는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청구인들의 인락에 의하여 인정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아 명의신탁 사실여부가 확인된다고 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보전행위(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등) 등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주장중 97.11.16 현재 OO은행에 예치된 부실채권상환담보금 25,898,057원이 상속재산중 예금과 퇴직금에 중복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심사청구 심리기간중 상속예금을 감액하여 직권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나) 쟁점 상환담보금 25,898,057원(이자포함 26,629,630원)이 97.11.20 청구인에게 반제되었음을 처분청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은 92.11.16인 반면 퇴직금 지급일은 92.12월이므로 이를 상속재산(퇴직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사채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병원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당초 사채를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출금거래내역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다) 피상속인은 OO은행 OO동지점에 예금잔고가 261,855,437원이 있음에도 병원비등의 용도로 위 사채금액을 차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고 예금유치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인출이 쉽지 않다는 주장은 피상속인이 OO은행 OO동지점에 근무중이었는 반면 예금계좌는 동 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고, (라) 청구인은 사채를 빌려 병원비에 충당하였다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비 영수증에 의하면 사채차용일 보다 훨씬 이전에 병원비가 지급되었고 금액도 사채금액에 비해 소액임이 확인되며, 차용일자도 상속개시 불과 2개월 이내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한 거래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차용사채의 상환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는 모두 상속개시일(92.11.16)후인 93.1.27 및 93.3.11에 이루어져 사후에 작성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의 실존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심 94서5731, 95.4.10)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