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2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2.26 신축·취득하여 임대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014.5㎡ 및 그 위 건물 3,566.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물임차인들 중의 1인인 청구외 OOOOOO대학 출판부에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12.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건물분 양도가액 2,274,000,000원을 주택 및 기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04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1층을 임차 사용하고 있던 OOOOOO대학 출판부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한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이상 취득후 10과세기간이 지난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 마땅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같은뜻 대법원 85누763, 1986.1.2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사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OOO대학 출판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일층을 임차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OOO대학 출판부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바, 사업의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자가 이를 전부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주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OO서적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도대금에서 공제키로 약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폐업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중 단서부분에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 설비 및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91서2429, 1992.2.27 합동회의 등). 청구인의 경우, 일건 서류에 의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일부(1층)를 양수인인 OOOOOO대학 출판부가 인수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접 사용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1997.3.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1997.5.3 이를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전에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킬수 있었다고 하겠거니와 다른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체결시 OO서적(주)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도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동 임차인 등이 새로운 임대인(OOOOOO대학출판부)과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각 임차건물에 어떠한 개조 또는 개장작업도 가함이 없이 같은 상태로 임차·사용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