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누락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299 선고일 1999.10.13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확정판결에서 인정받은 강사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비 및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접대비 및 소모품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99(1999.10.13)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7.12.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종합소 득세 296,837,590원의 부과처분은 강사료 295,284,250원을 필 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5.1.23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빌딩에서 입시전문학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서울지방검찰청의 입시학원 일제 수사결과에 의하여 1995년도분 수입금액 556,308,400원을 누락신고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999.7.20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누락수입금액(556,308,4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검찰조사시 학원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소모품비 등 30,119,21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12.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96,83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한편 강사료 등 필요경비도 줄여 신고하였는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실제 지급한 강사료 등 인건비 698,831,100원 중 기신고한 153,500,000원을 차감한 545,331,100원은 필요경비로써 공제되어야 하고, 검찰조사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필요경비 중 처분청에서 부인한 51,588,426원은 시설보수비 및 소모품비 성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써 소모품비와 유류대 등 일반경비 22,309,327원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누락분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강사료 추가금액은 누락수입금액의 96.4%에 해당하고 당초조사시 필요경비로 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강사료수령확인서외에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 중 51,588,426원은 그 내용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고 냉난방기, 컴퓨터 등의 집기비품과 실험기자재의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구입대금으로서 장부에 기장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며, 소모품비 및 유류대등 필요경비로 추가인정 요구한 22,309,327원은 당초 검찰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금액외의 금액이고 장부에 계상되지도 아니한 금액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위 강사료, 시설비 및 일반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①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제1항에서는『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13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7조(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즉시상각의 의제】제6항에서는 『기준내용년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공구 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영 제67조 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635,366,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624,896,67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혐의 조사시 총수입금액이 1,191,674,400원으로 확인되어 556,308,4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시인하였고, 검찰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는 706,604,310원으로서 처분청에서는 위 수입금액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로 과소계상한 81,707,637원에 대하여는 이 중 30,119,211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금액(51,588,426원)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98노 3275, 1999.7.20)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수강생 당 실제수입금액을 줄이고 등록학생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학원수강료수입을 556,308,400원 적게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비등 81,707,637원을 줄여 결국 과세표준을 474,600,763원 줄여 신고하였으며, 필요경비 중 강사료 295,284,250원은 강사들이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강사료(295,284,250원)를 포함한 강사료 545,331,100원과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었으나 자본적지출분이라 하여 부인된 금액 51,588,426원 및 소모품비 등 22,309,32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받은 강사료(295,284,250원)외에 강사들의 확인서를 첨부한 공정증서 제출분으로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29,487,000원)과 수입금액의 50%를 강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수강생명단상의 지급강사료(87,837,200원) 및 강사들이 수령사실을 확인한 금액(78,691750원)과 강사료 지급명세서상 강사료 지급액(54,030,9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정증서 제출분은 강사들이 진술한 사실을 공증한 것에 불과하고, 수강생명단상 지급강사료 또한 강사들의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나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강사료 역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확정판결에서 청구인의 1995년도분 과세소득금액을 확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강사료 지급분 295,284,250원만 추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시설비 등 81,707,630원 중 51,588,426원은 자본적지출분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부인하였는 바, 그 내용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고 냉난방기·컴퓨터·집기비품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위 시설비 등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이외에도 접대비, 소모품비등으로 지출한 금액인 22,309,320원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증빙자료상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과 관련있는 경비인지 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