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확정판결에서 인정받은 강사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비 및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접대비 및 소모품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확정판결에서 인정받은 강사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비 및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접대비 및 소모품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99(1999.10.13)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7.12.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종합소 득세 296,837,590원의 부과처분은 강사료 295,284,250원을 필 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5.1.23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빌딩에서 입시전문학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서울지방검찰청의 입시학원 일제 수사결과에 의하여 1995년도분 수입금액 556,308,400원을 누락신고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999.7.20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누락수입금액(556,308,4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검찰조사시 학원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소모품비 등 30,119,21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12.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96,83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635,366,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624,896,67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혐의 조사시 총수입금액이 1,191,674,400원으로 확인되어 556,308,4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시인하였고, 검찰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는 706,604,310원으로서 처분청에서는 위 수입금액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로 과소계상한 81,707,637원에 대하여는 이 중 30,119,211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금액(51,588,426원)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98노 3275, 1999.7.20)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수강생 당 실제수입금액을 줄이고 등록학생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학원수강료수입을 556,308,400원 적게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비등 81,707,637원을 줄여 결국 과세표준을 474,600,763원 줄여 신고하였으며, 필요경비 중 강사료 295,284,250원은 강사들이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강사료(295,284,250원)를 포함한 강사료 545,331,100원과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었으나 자본적지출분이라 하여 부인된 금액 51,588,426원 및 소모품비 등 22,309,32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