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292 선고일 1998-10-23

[요지]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대조하고 개업전 경력 등의 조사를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카드가맹점신청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은행직원으로 추정되는 청구외 ○○가 현장 및 본인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금액에 대한 입·출금의 결제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지점 발행의 자유저축예금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입·출금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에서 OOOOO라는 양복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신용카드매출금액 일람표상의 매출금액 172,296,363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97.12.8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52,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OOO로부터 친척이 의류대리점을 내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수차례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인감증명 7통을 발급받아 주었을 뿐인데, 위 OOO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OOO이란 사람에게 넘겨주어 OOO이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OOOOO”란 상호의 양복점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용카드가맹점까지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고 '98.1.6 위 OOO와 OOO을 경찰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의 가정주부로서 세무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이 남의 이야기만 믿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위 OOO 내지 OOO에게 부과되어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처분청에서 본인(청구인)을 직접 면담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계좌의 최초 개설시에도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본인외에는 신규개설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볼 때, 타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양복점을 경영(사업개시일: '95.8.10 개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다가 '95.11.20 폐업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술한 OOO와 OOO을 고소한 고소장 사본('98.1.6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과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고소는 OOO의 소재불명으로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중임이 확인되고, 위 확인서는 사적확인서에 불과하여 위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신청시('95.8.11) 청구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사전조사한 사업자 등록 조사 복명서상에는 처분청 담당자가 '95.8.17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대조하고 개업전 경력 등의 조사를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카드가맹점신청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은행직원으로 추정되는 청구외 OOO가 현장 및 본인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입·출금의 결제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OO기업은행 OOO지점 발행의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출금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