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OO시 보상용측량성과도에 의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함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OO시 보상용측량성과도에 의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87(1999. 1.25) 61년도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지역에서 배나무 과수원을 경작하여온 바, 동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92.12.31 사업인정고시됨에 따라 과수원내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구 ○○○동 ○○○외 27필지 13,144㎡(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95.5.16 과 95.7.1에 각각 공공사업용 토지로 서울시에 수용양도하고 양도토지 중 아래의 쟁점토지(양도토지 중 10필지 2,829.97㎡, 이는 처분청이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농지임을 부인한 토지 3,694.77㎡중 심사결정에 의하여 농지인정된 면적 864.8㎡를 제외한 토지임)를 포함하여 자연녹지지역 해당분 토지 10,734㎡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하고 96.5.31 양도소득세 199,342,2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과수원내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구 ○○○동 ○○○ 대 453.2㎡, 주택 103.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96.6.17 처분청에 경정청구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4,048,740원을 96.6.21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농지 중 3,694.77㎡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97.12.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8,039,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6 심사청구를 거쳐 9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농지부인한 3,694.77㎡중 심사결정에서 864.8㎡가 농지로 인정되어 경정되었으며, 이 건 쟁점토지는 경정분이 제외된 2,829.97㎡임) 〈아 래〉 (단위: ㎡) 구분 지 번 (○○○동) 면적 당초결정 감사 및 심사결정
면적 경정이유 자경 농지 공공 용지 자경 농지 공공 용지
1토지 산○○○ 1,091 1,091 345 746 746 임야 2
○○○ 73 73 73 73 잡종지 3
○○○ 42 42 41 1 1 대지 4
○○○ 2,780 2,780 2,188.03 591.97 591.97 잡종지 5
○○○ 15 15 6 9 9 잡종지 6
○○○ 547 547 474 73 73 잡종지 7
○○○ 625 580 45 113 512 467 잡종지 8
○○○ 1,550 1,517 33 869 681 648 도로,대지 9
○○○ 140 140 9 131 131 잡종지 10
○○○ 237 237 147 90 90 잡종지
토지외
○○○외17 6,044 3,712 2,332 3,712 2,332 0 합계 27필지 13,144 10,734 2,410 7,904.03 5,239.97 2,829.97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중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배제한 일부농지는 농로·배수로·저장창고·방풍림 등으로서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농지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서울시의 보상용 측량성과도상 잡종지 등으로 분류되었다 하여 이를 자경농지에서 배제함은 부당하다.
(2)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처 ○○○인 경기도 ○○○시 ○○○면 ○○○리 ○○○ 농장에 소재하는 주택은 별장임에도 1세대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협의취득 예정토지의 보상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한 측량성과도(95.3.10 작성)를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실제 현황이 대지·잡종지·임야로서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감사시 토지의 실질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측량성과도를 작성한 측량기사 등의 구두진술에 의하여 동 토지의 실질현황들이 지적법상의 지목구분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고, 서울시의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동 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근거가 없는 등 측량당시의 토지현황이 양도당시의 실제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세무서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가 소유한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농장에 소재하는 주택2동 중 1동은 목부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1동은 청구인이 수시로 거주하는 등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토지중 농지가 아닌 일부토지와 주택부속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3억원으로 하여 감면되었으므로 동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는 정당하다.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2)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3) 농어촌특별세가 정당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제3호.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공용지수용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의 경우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61.3.9 쟁점토지를 포함한 과수원 부지를 정부로부터 취득한 후 배나무 과수원(이하 "과수원"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30년이상 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하며 과수원을 경작하여 온 사실과 과수원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92.12.31 사업인정고시됨에 따라 95.5.16과 95.7.1에 과수원을 서울시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수원을 서울시에 양도한 후 96.5.31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과수원내의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96.6월에 현지 확인조사하여 쟁점토지 등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97년도 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과수원의 보상가액 산정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95.3월경 작성된 측량성과도상에 지목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동 측량성과도상의 지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이 모두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영농부대시설들이며 영농철인 96.6월에 처분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출장 확인하여 이를 모두 농지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농철인 95.3월경에 작성된 측량성과도상의 지목에 의존하여 농지임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면제)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토지를 포함한 과수원이 서울시에 양도된 시기는 95.5월과 95.7월이며 과수원의 보상가액산정을 위한 측량성과도의 작성시기는 95.3월경으로서 과수원의 양도전에 측량성과도가 작성되어 졌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이 과수원의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출장한 조사시기는 96.6월경으로서 과수원의 양도후 1년여 경과한 시점으로 나타나 있어 현지출장조사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제 이용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양도 2∼4개월전에 작성된 측량성과도에 의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국세청장의 감사지적후에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측량성과도가 쟁점토지의 실질현황들을 지적법상의 지목구분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였다고 이를 작성한 측량기사들이 진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서울시의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채마밭) 또는 과수원의 영농부대시설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보상은 측량성과도상의 지목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이 건 과세를 다툼에 있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일관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서울시의 보상용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8년 자경농지임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공용지의 수용에 따라 양도하는 과수원내의 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3억원을 한도로 감면한 사실과 동 감면세액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