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285 선고일 1998-11-11

[요지] 청구인은 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지 실제로는 주택 양도일 이전부터 아들 청구외 ○○과 ○○동 ○○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 하더라도 사실상 1세대에 해당되고,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부인 청구외 ○○이 주택의 양도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은 사실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12.30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대지 38.08㎡ 건물 43.0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5.7.19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4,589,500원의 양도소득세를 97.12.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아들 청구외 OO과 강남구 OO동 OOOOOO에 87.4.4 전입(세대주: 청구인)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는 95.5.30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은 주소 이전 없이 처 및 자녀와 단독세대(세대주: OO)를 구성하였다가, 청구인이 2개월만인 95.7.25 주민등록을 전주소지인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의 주민등록으로 전입(세대주: OO)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자부 청구외 OOO이 노원구 OO동 OOOOO OOOOOO를 90.5.10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지 실제로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부터 아들과 OO동 OOOOO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 하더라도 사실상 1세대에 해당되고,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부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1. <삭 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2.30 취득하여 95.7.19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및 아들 청구외 OO과 강남구 OO동 OOOOOO에 87.4.4 전입(세대주: 청구인)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는 95.5.30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은 주소이전 없이 처 및 자녀와 단독세대(세대주: OO)를 구성하였으며, 그 후 2개월만인 95.7.25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전주소지인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의 주민등록으로 전입(세대주: OO)하였음이 청구인, 청구인의 처 OOO 및 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의 자부 청구외 OOO이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를 90.5.10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음이 국세청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87.4.4 전입하여 자 OO과 1세대를 구성하며 거주하다가 95.5.30 고령인 청구인과 처만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2개월만인 95.7.1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95.7.25 다시 주민등록을 OO동 OOOOO에 아들 청구외 OO세대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불복이유서에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고 별도 1세대를 구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후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시 청구인의 아들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라고 밝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지 실제로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부터 아들 청구외 OO과 OO동 OOOOO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 하더라도 사실상 1세대에 해당되고,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부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사실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