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265 선고일 1999.01.14

경정청구는 95년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므로 이건 청구인의 진정은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당초처분이 94. 4.15.있었고 60일이 훨씬 지나 부적합한 청구이며 귀속오류는 단순 경정사유이지 무효의 처분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 ○○구 ○○○동 ○○○ 대지 4,784㎡를 청구외 (주)○○○체인에 17,700,000천원에 90.8.18 매매계약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파기로 받은 위약금 4,375,000천원(당초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91귀속 종합소득세 2,611,464천원을 94.4.15 부과하였다가 위 위약금중 2,600,000천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된 결과 실제위약금 수령액이 1,775,000천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95.11.25 세액도 1,051,464천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위약금 1,775,000천원중에는 전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615,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2차(95.12.28 및 96.1.29)에 걸쳐 진정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경비는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세무용역의 대가임이 확인되어 필요경비공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2차(96.1.26 및 96.3.5)에 걸쳐 회신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진정내용을 변경하여 97.11.28 국세청장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이건 소득의 귀속시기는 91년도가 아니고 93년도이므로 이건 처분은 귀속시기의 적용오류로 인한 원인무효이므로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고 재차 진정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 및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로 결정취소 또는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97.12.11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9 심사청구를 거쳐 98.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3년 귀속 소득을 91년 귀속 소득으로 과세한 이건은 소득 귀속시기의 적용 잘못으로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행정행위이므로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의문이며 설사 91년 귀속소득으로 한다 하여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97.5.31까지인 바 95년 및 96년 2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한 바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지 1년 또는 경정사유발생일 95.9.27로부터 2월이상이 지난 97.11.28에 귀속연도의 오류를 들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라 볼 수 없고, 이건 심사청구도 94.4.15 당초결정(감액결정 95.11.25)이 있은지 60일 이상이 경과한 98.2.9에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여부와

② 부과처분에 있어 소득의 귀속연도 적용오류가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제2항은 『제1항의 자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에 불구하고 경정사유발생일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4조(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는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심사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은 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심판청구기간)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이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따라서 당초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국심 95서951, 95.11.8 같은 뜻), 이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처분이 94.4.15에 있었고 당초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이 95.11.25에 있었다면 당초처분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고 그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 또한 당초처분일인 94.4.15이 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 감정수수료 615,000천원을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소득의 귀속시기의 적용 오류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날로부터 볼복청구기간인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훨씬 지난 95.12.28, 96.1.29 및 97.11.28 3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진정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96.1.26, 96.3.5 및 97.12.11 각 회신하였으나 동 회신은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위 진정내용을 경정청구로 볼 수도 없다.

(2) 쟁점② 부과처분에 있어 소득의 귀속연도 적용오류가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소득금액의 귀속년도를 잘못 적용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는 단지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데 불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