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95년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므로 이건 청구인의 진정은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당초처분이 94. 4.15.있었고 60일이 훨씬 지나 부적합한 청구이며 귀속오류는 단순 경정사유이지 무효의 처분은 아님
경정청구는 95년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므로 이건 청구인의 진정은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당초처분이 94. 4.15.있었고 60일이 훨씬 지나 부적합한 청구이며 귀속오류는 단순 경정사유이지 무효의 처분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 ○○구 ○○○동 ○○○ 대지 4,784㎡를 청구외 (주)○○○체인에 17,700,000천원에 90.8.18 매매계약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파기로 받은 위약금 4,375,000천원(당초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91귀속 종합소득세 2,611,464천원을 94.4.15 부과하였다가 위 위약금중 2,600,000천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된 결과 실제위약금 수령액이 1,775,000천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95.11.25 세액도 1,051,464천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위약금 1,775,000천원중에는 전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615,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2차(95.12.28 및 96.1.29)에 걸쳐 진정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경비는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세무용역의 대가임이 확인되어 필요경비공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2차(96.1.26 및 96.3.5)에 걸쳐 회신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진정내용을 변경하여 97.11.28 국세청장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이건 소득의 귀속시기는 91년도가 아니고 93년도이므로 이건 처분은 귀속시기의 적용오류로 인한 원인무효이므로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고 재차 진정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 및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로 결정취소 또는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97.12.11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9 심사청구를 거쳐 98.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이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여부와
② 부과처분에 있어 소득의 귀속연도 적용오류가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 이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따라서 당초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국심 95서951, 95.11.8 같은 뜻), 이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처분이 94.4.15에 있었고 당초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이 95.11.25에 있었다면 당초처분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고 그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 또한 당초처분일인 94.4.15이 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 감정수수료 615,000천원을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소득의 귀속시기의 적용 오류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날로부터 볼복청구기간인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훨씬 지난 95.12.28, 96.1.29 및 97.11.28 3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진정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96.1.26, 96.3.5 및 97.12.11 각 회신하였으나 동 회신은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위 진정내용을 경정청구로 볼 수도 없다.
(2) 쟁점② 부과처분에 있어 소득의 귀속연도 적용오류가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소득금액의 귀속년도를 잘못 적용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는 단지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데 불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