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1263 선고일 1998-07-18

[요지] 상속으로 주택의 소수지분(10분의 2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결혼으로 인하여 관련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당해 양도된 지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73.91㎡, 주택 108.1㎡(청구인 2/10지분 소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0.2.16 상속을 원인으로 1981.1.24(등기접수일) 취득하여 1994.6.12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1993.1.11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지 31.82㎡, 아파트 79.91㎡(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를 결혼하기 전인 1992.12.19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0,13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지분이 2/10, 청구외 OOO 소유지분이 3/10, 청구외 OOO 소유지분이 3/10, 청구외 OOO 소유지분이 2/10이므로 쟁점주택은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청구외 OOO이나 OOO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유지분이 가장 큰 청구외 OOO이나 OOO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음에도 그 소유지분이 적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시에 적용하는 것이고(국심 96서 1231, 96.10.18 같은 뜻임),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3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당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2/10인 바, 쟁점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청구외 OOO(3/10지분)이나 OOO(3/10지분)가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수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0.2.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1.1.24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10분의 3지분, 청구외 OOO와 청구인에게 각각 10분의 2지분씩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94.6.30 청구외 OOO에게 공유자지분 전부가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이 1982.8.4부터 1994.6.30까지 거주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11 남편인 청구외 OOO과 혼인(1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관련주택을 1992.12.19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1994.6.30)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는 것은 당해 상속받은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수지분으로 소유한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 상속으로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는바(국심 96서 1231, 1996.10.18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으로 쟁점주택의 소수지분(10분의 2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결혼으로 인하여 관련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당해 양도된 지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