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262 선고일 1999.03.06

수입금액을 증빙서류가 없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62(1999. 3. 6) 薰セ獰汰�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수입금액을 34,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당시 사업장 관할관서인 소공세무서장은 96.6.14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청구외 ○○○의 수입금액인 65,396,8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의 92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18,127,992원으로 결정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1,5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서면신고기준율에 의하여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장내용이 조작 및 누락되었다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없다고 보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비용 대비 수입금액 비율이 110%이고, 동일업종의 사업자인 청구외 ○○○의 신고 수입금액은 비용 대비 수입금액 비율이 281%인 점, 비치·기장한 사건부에 등기신청 대행업무만 기재되어 있고 기타 법무대행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내용이 누락 및 허위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동일업황의 다른사업자인 청구외 ○○○의 수입금액인 65,396,800원으로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92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 의 2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별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서 「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라.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원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을 맞추어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사업장 관할 소공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93.11)에 의하면, 당사는 조사일 현재 현금출납장 및 계산서철 외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소공세무서의 조사서(93.12)에 의하면, 92년도 중 사건부, 영수증, 금전출납부만을 비치하고 있어 기장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발급한 영수증과 보관중인 영수증이 상이하고, 기장내용상 수입금액을 축소 조작하였음이 발견되며, 당 법무사의 업무중 등기신청업무를 사건부에 기록하고 있을 뿐 기타 법무대행분에 대한 기장이 누락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법무업무중 사건부에 등기신청업무만을 기록하였을 뿐 그 외의 법무대행분에 대한 기장이 누락되고 달리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상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하겠다.

(2)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해 추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법령에 의하면, 수입금액의 추계조사 결정방법에는 ① 동업자 권형에 의하는 방법 ② 사업효율을 적용하는 방법 ③ 생산량에 매출단가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효율이나 생산량과는 무관하므로 위 ②③의 추계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결국 동업자 권형에 의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라 하겠다. (나) 소공세무서장은 법무사의 수입금액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직원수, 등기대행건수등 주요변수를 비교한 조사표에 의하여 청구외 ○○○를 청구인과 업황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의 수입금액(65,396,8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의 권형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직원수, 등기대행건수, 기타 대행건수, 사무실 평수 등에 있어서 청구외 ○○○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연간수입금액이 34,000,000원으로 청구외 ○○○ 수입금액의 52% 수준에 불과하고, 다른 법무사의 사업규모에 비하여도 결코 열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다른 법무사 수입금액에 비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와의 권형에 의하여 청구외 ○○○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이 청구인에게 결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부당한 추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