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토지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50(1999. 5. 4) 여세 84,478,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5.10.17 ○○○도 ○○○군 ○○○면 ○○○리 ○○○외 5필지 임야 82,82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1995.9.6 ○○○도 ○○○군 ○○○읍 ○○○리 ○○○외 1필지 전 84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부(父)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1),(2)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7.12.1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84,47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9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2)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재산 소재지 면적(㎡)
○○○ 명의 취득내용 증 여 등기일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 1
○○○도○○○군 ○○○면 ○○○리 ○○○ 임1,955 38.9.15 매매 38.9.16 95.10.17 2 같은 곳 ○○○ 임10,552 47.12.20 매매 48.3.22 〃 3 같은 곳 ○○○ 임18,347 50.2.5 매매 50.2.15 〃 4 같은 곳 ○○○ 임22,017 53.10.6 매매 56.3.17 〃 5 같은 곳 ○○○ 임15,570 소유권 보존 71.2.4 〃 6 같은 곳 ○○○ 임14,380 〃 〃 〃 임야 합계 임82,821 (약 25,053평) 7
○○○도○○○군 ○○○읍 ○○○리 ○○○ 전165 55.9.21 매매 55.12.22 95.9.6 8 같은 곳 ○○○ 전678 〃 〃 〃 합 계 전843 (약 255평)
(2) 청구인은 쟁점(1),(2)토지가 종중토지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족보사본, 종중규약(1997.2.12), 종친회 회의록(1995.3.1), 청구외 ○○○외 2인의 사실확인서(1998.2), 종중등록증명서(1997.6.11), 묘소의 사진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윤씨의 ○○○공 ○○○(원시조로부터 18손)을 중시조로 하는 ○○○윤씨의 ○○○공파의 35대 대종손으로, 청구외 부 ○○○은 34대 대종손인 사실이 족보(파계도)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현재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윤씨 ○○○종중은 청구인으로부터 10대선조인 청구외 ○○○(원시조로부터 25손)의 직계자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인 사실이 족보 및 종중규약, 종중등록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쟁점(1)토지는 당초 청구외 ○○○ 명의로 1938.9.16부터 1971.2.4 사이에, 쟁점(2)토지는 1955.12.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1)토지는 1995.10.17에, 쟁점(2)토지는 1995.9.6 각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1995.3.1 청구외 ○○○등 7인이 참석한 ○○○윤씨 ○○○공파 종친회 회의결과에 의하여 쟁점(1),(2)토지는 종중토지로 대종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이 건 심리일현재까지 달리 청구인이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과세가 되자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1999.1.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윤씨 ○○○종중명의(대표자 ○○○)로 소유권환원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특히 이 건 과세가 되기전 1997.2.12 청구외 ○○○등 10명의 합의로 작성된 종중규약에 의하면 쟁점(1),(2)토지는 종중의 선영이 안치된 종중토지(종중규약 제6장 재정)로 되어있고, 1997.6.11 ○○○윤씨 ○○○종중을 등록명칭으로 하고 대표자를 ○○○로 하여 예산군청에 등록한 사실이 예산군수가 발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등록번호: ○○○)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쟁점(1)토지를 다시 종중명의로 등기한 사실로 보아 당초에 위 종중은 종중명의로의 등기절차를 몰라 대종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심판소에서 현지출장, 쟁점(1)토지 소재지에 임하여 조사하여 본바, 쟁점(1)토지 지상에는 청구인의 증조부 ○○○등 선조의 묘소 8기가 안치된 선산으로 조사되고 있다. (라) 한편, 종중등록을 마친 ○○○윤씨 ○○○종중(원고)은 청구인등 종원 16명(피고)을 상대로 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외 ○○○도 ○○○군 ○○○면 ○○○리 ○○○ 임야 20,033㎡에 대하여도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라(97가단○○○, 1998.5.6선고)는 판결을 받고 1998.9.21 위 토지를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위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마) 다만, 쟁점(2)토지도 종중토지인 사실이 종중규약(1997.2.12), 명의신탁해지약정서(1998.12.23)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토지는 농지(전)로서 전시한 농지법 제6조 (1996.1.1개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대종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1),(2)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 명의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사실상 ○○○윤씨 ○○○종중토지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