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1249 선고일 1999.04.23

예금을 조성할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1249(1999. 4.23) 게 한 '96년분 상속세 2,295,223,69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으로서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2,269,444,576원 중 인출후 타통장에 입금된 463,419,980원과 피상속인이 지출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료비 373,428,313원, ○○○농장의 인 건비 58,400,000원 및 세금과 공과금 82,565,15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2.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96.1.1부터 3.19까지의 ○○○농장의 대차대조표상 인출금으 로 계상된 39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 ○○○, ○○○, ○○○, ○○○ 및 ○○○은 '96.3.19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서 '96.9.18 상속재산가액을 3,993,567,477원으로 하고 신고납부세액을 802,196,619원으로 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고 연부연납세액 600,000,000원을 차감한 202,196,6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등 명의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인출액 2,915,079,938원 중 2,269,444,576원(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이 경영한 양계업인 ○○○농장의 '96.1.1부터 '96.3.19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차대조표에 인출금으로 계상된 390,0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93.10.26 ○○○은행 ○○○지점에 상속인 ○○○(妻) 및 ○○○(子) 명의로 개설한 13개 계좌를 '95.3.4 해지하여 '95.3.6 청구외 ○○○ 명의로 가입한 ○○○신탁(계좌번호 ○○○) 3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7,105,586,044원으로 산정하여 '97.10.7 상속인에게 96년분 상속세 2,295,22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1963년(당시 29세)부터 서울특별시 ○○○구 ○○○에서 양계업을 시작하였는데, '76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하다가 '95년에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96.3.19 사망하였다.

(2) 쟁점금융자산이 사료구입 등에 사용되었음은 아래와 같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는데 이는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농장의 거래실태를 보면 계란판매대금이 대부분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사료구입대금 등의 지출도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최근 2년간의 예입과 인출현황을 보면 양계판매 수입금액은 1,550,390,000원이고, 예금계좌 인출액은 2,269,444,000원으로서 피상속인의 사업상 사용금액 2,050,026,000원과 거의 비슷하며, ○○○농장의 필요경비 중 지출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당(주) 등에 대한 지출내역과 예금계좌에서의 인출내역을 비교하여 보아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은 양계업과 부동산임대업외에 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거래도 없어 자금의 흐름이 단순한데, 문제된 예금계좌들의 예입액 대부분이 계란판매대금이고, 인출금액 역시 대부분 ○○○농장에서의 사용액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② 축산업은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업종으로서 장부나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도 수입금액의 94.5%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표준소득률 코드 012202).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실제 피상속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상속인은 '95년초에 암 진단을 받고 불과 1년만에 사망하였는 바, 사망당시 만 61세로서 상속세 회피를 위한 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 당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 등이 시행되고 있어 실명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가해지는 상황으로서 상속인이 '97.3.27부터 시작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를 근 5개월간 받았음에도 은닉재산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통장 인출액도 '94년도 보다 '95년도에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융자산은 ○○○농장과 ○○○빌딩 및 일상생활 관련 지출비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사료구입비 등의 지출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농장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95사업연도 이전에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자산이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계상되어 있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시에 감가상각충당금을 설정하면서 '95과세기간 이전 해당분은 '96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차변) 쟁점인출금, (대변)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인출금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금으로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4)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자금원이 피상속인의 처(妻)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음에도 ○○○가 당해 예금을 조성할 만한 영리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자금원천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는 '80년도부터 '85년도초까지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양계업을 하였는데 쟁점예금의 자금은 이때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쟁점금융자산 및 쟁점인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상속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자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시에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구상속세법 제7조의 2는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로서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증여 또는 상속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전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그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누4413, '92.9.25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이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들 중 ○○○와 ○○○이 그들 명의로 ○○○은행 ○○○지점 13개 계좌에 예금하였던 346,287,662원을 '95.3.4 해지하고 동 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95.3.6 청구외 ○○○ 명의로 350,000,000원 짜리 ○○○신탁에 가입하였고, '96.3.6 위 신탁을 해지하여 392,193,900원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사실상 상속인 ○○○의 자산임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 및 ○○○이 위 금액을 조성할 만한 영리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자금의 조성경위에 대하여도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 금액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소득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의 자금조성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예금은 소득원이 없는 ○○○ 등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으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쟁점금융자산과 쟁점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을 본다.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상속세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어 '94.1.1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은 '84.11.1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경기도 ○○○군 ○○○면 ○○○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빌딩이라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74.10.1 사업자등록)하였는데 사망당시 만 61세로서 사망원인은 췌장암이었다. (나) 쟁점금융자산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금융자산이 ○○○농장의 사료구입대금 등 및 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행위가 없으며, 가족 등의 부동산 취득 등 은닉재산이 없으므로 쟁점금융자산은 피상속인의 사업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시 확보한 자료인 피상속인의 금융기관별 예금계좌 출금내역('94.3.22부터 '96.3.4까지임), 피상속인의 ○○○은행 금융거래실적표 및 통장 사본, ○○○농장의 사료매입관련 ○○○제당(주) 및 ○○○사료(주)의 '94년도 매출원장 및 사료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에는 대금결제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인출금액이 직접 사료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데도 상속인들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전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지만 갑자기 사망하게 된 특수한 사정, 직업 및 사회활동경력, 예금입출금 내용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존시 사업자금 및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세 회피목적의 사전상속 혐의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동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국세심판소의 국심 95서 2162, '96.1.3도 같은 뜻임).

④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지점외 15개 금융기관 점포의 34개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개설한 계좌로서 이들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2,915,079,938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본 쟁점예금 조성자금 346,287,662원과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대출금 1억원 중 80,560,000원, 동 지점계좌에 입금된 98,787,700원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한 120,000,000원 계 645,635,362원을 제외한 2,269,444,576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이들 계좌에 '94.2.28부터 '96.4.4까지 약 2년간 계란도매상 ○○○ 등으로부터 계 1,441,6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농장의 손익계산서상 계란매출액이 '94.1.1부터 '95.12.31까지 1,394,421,605원인 점과 전시 피상속인이 임대하던 ○○○빌딩수입금도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피상속인이 위 계좌들을 본인이 경영하던 ○○○농장 및 ○○○빌딩의 사업자금 입·출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⑤ 처분청은 쟁점금융자산을 산정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 중 타계좌에 입금된 것은 쟁점예금외에는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피상속인의 어느 한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그의 계좌라고 인정한 다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당해 인출자금은 그 자체로서 사용용도가 확인되었으며 입금된 계좌의 자금이 인출되었을 때에 그 사용용도의 확인여부를 가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어느 한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과 그 후 이를 다른 예금계좌에서의 자금의 인출분을 모두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는지를 가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동일 예입금이 이중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결과가 되었다.

⑥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 2,915,079,938원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금융자산 2,269,444,576원 중 아래와 같은 금액은 이를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타통장에 입금된 124,463,184원과 주식청약증거금 환불액 244,080,000원 및 ○○○신탁 입금액 94,876,796원 계 463,419,980원은 타통장에 입금된 것이거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인출되었다가 재입금된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인출액은 인출후 타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결국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계좌간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가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농장의 인건비로 지급된 58,400,000원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융자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소득세 56,692,040원 등 세금과 공과 82,565,150원은 거래상대방이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서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인정된다. 넷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료비 지급액 1,109,389천원 중 별첨 "사료비 지급내역"과 같이 쟁점금융자산에서의 출금액과 사료비 지급액이 비슷한 시기에 금액에 있어서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164,342,910원과 쟁점금융자산에서 출금된 당일 사료비로 지급된 209,085,403원은 피상속인이 사료를 구입할 당시의 세금계산서와 거래상대방의 매출원장에 입금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거래내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사료비들에 대하여는 지출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⑦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약품비 91,635,000원과 병아리 구입비 67,800,000원 및 발전기구입비 30,800,000원 등은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빌딩 관리인의 월급 36,000,000원과 운전기사 및 파출부의 월급 60,000,000원은 당사자의 확인서외에는 제출된 증빙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부도어음 85,000,000원('95.1.11 부도처리된 50백만원, '94.10.31 부도처리된 20백만원, '95.3.4 부도처리된 15백만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제시된 증빙이 부도어음사본에 불과하고 쟁점금융자산의 인출일자 및 금액에 의하여서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관련 비용이 쟁점금융자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농장이 국세청 처리방침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다보니 장부상 이익이 국세청 서면기준율에 현저히 낮은 관계로 인하여 감가상각충당금을 매년 설정하지 못하였는 바, '96.3.19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세 자진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기계장치인 계사시설 계정금액이 사업개시 평가액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 감가상각충당금을 일시에 설정하게 되었고, 상대계정은 인출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비용임으로 상속인이 과거의 미상각액을 일시에 감가상각하면서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은 회계상의 잘못이기는 하나 처분청이 이를 인출금으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96.3.31자 대체전표, 계사시설 관련 (수입)세금계산서, 보관료 및 운송관련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인출금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함에도 상속개시연도에 발생한 ○○○농장의 대차대조표상 인출금의 사용처와 기장 및 회계처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조사당시 아무런 해명을 못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③ ○○○농장의 제13기('96.3.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는 443,745,676원이고, 감가상각충당금은 400,721,085원으로 감가상각충당금이 당기에 일시에 계상되어 있으며, 자본금 계정에는 인출금으로 39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1.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당기에 427,073,076원의 기계장치를 구매하였는데 기계장치에 ○○○ 감가상각충당금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이 ○○○농장의 계사시설을 구입한 사실과 이에 대응한 감가상각충당금을 '96.3.31까지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 대차대조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시점에서 그동안 설정하지 아니하였던 감가상각충당금을 일시에 설정하면서 상대계정을 인출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인출금이 실제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 다. 쟁점 (2)를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상속인 중 ○○○는 '80년부터 '85년까지 약 6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였는데 쟁점예금은 그 당시의 수입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쟁점예금의 자금원이 ○○○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 당해 예금을 조성할 만한 영리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의 ○○○농장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 ○○○ 및 ○○○이 쟁점예금을 조성할 만한 영리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예금의 자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조성되었다고 보아 이를 신고누락자산으로 보았다. (다) ○○○와 ○○○이 ○○○은행 ○○○지점 13개 계좌에서 '95.3.4 인출한 346,287,662원(○○○는 11개 계좌에 297,454,634원, ○○○은 2개 계좌에 48,833,028원)으로 쟁점예금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의 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 ○○○농장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은 ○○○가 '80년부터 '85년까지 ○○○농장을 경영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로부터 ○○○와 ○○○의 전시 ○○○은행 ○○○지점 13개 계좌가 ○○○의 자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예금을 조성할 당시 ○○○ 및 ○○○이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료비 지급내역 (출금액·지출액 금액 일치건) (금액단위: 원) 출 금 사 용 내 역 월 일 금 액 월 일 금 액

94. 5.11 7,598,520

94. 5.13 7,598,520

94. 7.12 6,329,950

94. 7.12 6,329,950

94. 9.30 22,025,850

94. 9.30 22,025,850 94.10.10 10,187,220 94.10.11 10,187,220 94.10.20 10,885,050 94.10.22 10,885,050 94.12.21 9,375,300 94.12.23 9,375,300

95. 2.10 11,635,420

95. 2.10 11,635,420

95. 2.20 6,652,800

95. 2.24 6,652,800

95. 3. 3 6,652,800

95. 3. 6 6,652,800

95. 3.11 20,000,000

95. 3.13 20,000,000

95. 9.15 25,000,000

95. 9.16 25,000,000 95.11. 8 28,000,000 95.11. 9 28,000,000 계 164,342,910 164,342,910 (출금일 당일 지출건) (금액단위: 원) 월 일 출 금 사용금액 회 수 금 액

94. 3.25 2 24,000,000 8,340,750

94. 4. 4 1 12,337,000 10,337,970

94. 4.25 1 12,374,600 8,340,750

94. 6. 3 1 11,001,580 10,081,580

94. 7. 1 1 29,831,606 7,358,150

94. 8.23 3 31,488,419 20,103,350 2,175,069

94. 8.31 1 14,619,100 9,719,050

94. 9.10 1 19,857,818 9,376,370 94.10. 6 1 9,898,607 9,298,607 94.10.31 1 21,000,000 11,049,390 94.11. 7 1 22,649,697 16,243,697 94.11.15 2 8,600,000 7,136,320 94.12. 5 1 20,000,000 9,375,300 94.12.31 2 17,403,000 13,103,100

95. 1.12 1 18,000,000 9,830,700

95. 1.28 2 25,000,000 19,115,250

95. 4. 8 1 1,600,000 1,600,000

95. 7.10 1 21,000,000 21,000,000 95.10.23 2 5,500,000 5,500,000 계 326,161,427 209,085,40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